한달전쯤 신호위반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제 차 블박에는 제가 신호받고 유턴하는게 찍혔는데
상대방 차 블박에는 빛반사때문에
신호위반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일단 이 상황에서 상대가 신호위반이니
100% 과실 인정되야 할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아서 일단 제차는 자차부담하고 고친상태에요
문제는 보통의 경우라면 제 보험회사 담당자가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와 협상을 하든 뭘 하든
저를 위해 100%과실비율 받아줄것 같은 상황인데
양측이 같은 회사(kb) 라서 그런지 그냥 가만히 있네요ㅠ
이거 제가 제촉을하던가
금감원에 신고를 하던가 해야하는건가요?
보험사가 달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고
블랙박스에 영상이 다찍혀있는
상대방 신호위반 사고이고
허리와 목을 다쳐서 힘든데
보험사에서 과실비율까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 화가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