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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빌라일 경우 상속과 증여 뭐가 나을까요?

싱글 조회수 : 2,428
작성일 : 2025-09-03 09:45:41

엄마 87세시고 서울에 8악정도 하는 빌라 한채 소유하고 계세요

남동생은 결혼했고 제가 엄마랑 둘이 사는데 이번에

경기도로 발령이 나서 출퇴근이 힘들게 되어 엄마랑 같이 혹은 저 혼자라도 방을 얻어나가갸 할것 같아요

엄마는 지금 사는 집을 팔아(노후된 빌라) 남동생과

저에게 나눠 증여하고 저더러 그 돈으로 경기도에

아파트를 사서 함께 이동하자고 하시는데요

주변에선 왜 서울집을 파냐고 빌라라도 서울이 낫다고 하고 엄마는 상속과 증여 중 세금 덜 내는 쪽으로 선택하고 싶어해요  

발령 한번 나면  10년 이상 근무해야 해서

이번에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IP : 211.104.xxx.76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리
    '25.9.3 9:49 AM (211.187.xxx.156)

    팔고 집을 구하시고
    증여가 훨씬 낫습니다.

  • 2. ....
    '25.9.3 9:52 AM (106.101.xxx.110)

    상속은 사망후 받는건데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 3. ㅇㅇ
    '25.9.3 9:55 AM (210.107.xxx.105)

    비슷하겠는데요
    9억 팔아서 4억 동생한테 증여하고(증여세 납부)
    5억집 엄마이름으로 사서 원글님이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안내도
    됩니다

  • 4. 모시는건
    '25.9.3 9:56 AM (116.33.xxx.104)

    원글님인데 남동생 줄 필요 있나요?
    저희도 시누가 시부모 모시면서 사는데 당연히 시누 집이라 생각해요 .
    어머님도 혼자 살기 싫으신듯하고 님이 평생 모셔야 할것 같은데요

  • 5. ..
    '25.9.3 9:56 AM (211.234.xxx.215)

    이참에 서울빌라를 팔고 경기도 아파트 구하세요.
    빌라도 서울이 낫다는 건 님 주변사람들의 생각이고나중에라도 시세는 경기도 아파트가 낫습니다.
    직장 때문이니 어차피 이동해야 하는거니까 더 명분도 생기구요.
    어머니가 떠나도 돤다고 하시니 더 잘됐어요
    반드시 빌라부터 팔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 6. ㅇㅇ
    '25.9.3 9:57 AM (210.107.xxx.105)

    10억은 배우자 있을때이고 자녀공제는 5억입니다

  • 7. ㅇㅇ
    '25.9.3 9:57 AM (211.104.xxx.76)

    상속세 감면이 5억까지인가요? 10억까지인가요?
    위에 두분 말씀이 달라서요

  • 8. ㅇㅇㅇㅇㅇ
    '25.9.3 10:00 AM (113.131.xxx.10) - 삭제된댓글

    5억 까지
    동생 4억 님5억해야지
    동생 양심없네
    어머니 이름으로 사는건 반대요
    나중또동생 지분 나옵니다

  • 9. ㅇㅇ
    '25.9.3 10:01 AM (210.107.xxx.105)

    배우자 공제 5억 자녀공제 5억입니다
    배우자없이 자녀가 상속받을때는 5억까지 상속세 없어요
    자녀수와 상관없이요 현재 상속세법에서는요
    개정된다는 얘기가 있지만요

  • 10. ....
    '25.9.3 10:02 AM (169.211.xxx.228)

    상속 전문 세무사에게 가서 상담료 10만원 정도 내고 상담하세요.
    그게 큰돈 아끼는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배우자 자식 잇으면 10억 공제이고 자식만 잇으면
    5억 공제에요
    그치만 상속세 공제 금액을 늘리는 세법개정을 한다고 하니 기다려보면 상속세 완전 공제가 될 수도 있죠

  • 11. ㅇㅇ
    '25.9.3 10:03 AM (210.107.xxx.105)

    지긍 원글님이름으로 집을 사면 5억에 대한 증여세 내야 하니까

    세금 생각하면 어머니이름으로 매수하고
    돌아가신후 상속 받으라는죠

  • 12. 세무사
    '25.9.3 10:05 AM (118.235.xxx.123)

    상담료가 그리 싸지않아요..이번에 전화했더니 기본 40만원부르더군요@@

  • 13. ..
    '25.9.3 10:05 A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원글님 무주택자 이신가요?
    무주택으로 부모 사망전 10년 모시면 무주택자녀 공제 6억 더 받을 수 있어요.
    원글이 무주택 자라면 상속이 세금을 훨씬 더 절약가능.

  • 14. 상속
    '25.9.3 10:08 AM (118.235.xxx.48)

    지금 어머니 이름으로 매수하면 어머니 사망 후 동생과 1대1로 2.5억만 원글님 상속분입니다.

  • 15. ..
    '25.9.3 10:09 AM (211.234.xxx.215)

    저 같으면 빌라팔고 증여없이
    원글과 엄마의 공동명의 아파트 사겠어요.
    원글 여유돈까지 더 넣어서 직장근처 주변 좀 좋은 아파트로 갑니다. 좋은집 좋은 인프라에서 편하게 잘 사시다가
    엄마 돌아가시면 엄마지분에서 상속세 나오고 남동생에게는 님이 그만큼 현금지급하는 거죠. 대출을 받아서든. 그 때 아파트를 팔든.
    나중에 상속세는 안 나올겁니다.

  • 16. ..
    '25.9.3 10:18 AM (211.234.xxx.215)

    가장 큰 문제는 빌라가 무던히 팔려야 하는 점이네요.

  • 17. ...
    '25.9.3 10:21 AM (183.103.xxx.230) - 삭제된댓글

    상속이고 증여고
    8억정도의 빌라가 재산의 전부라면
    굳이 지금 아들에게 증여 할 필요가 있나요?
    팔아서 경기도 아파트 사던지
    그냥 서울빌라를 두시던지 뭘하든
    어머니앞으로 현금 몇억은 있어야해요
    더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을 가시던 집에서 재가요양사 도움을 받던 몇억은 금방 없어져요
    어머니 사후에 쓰시고 남은 걸로 처리하시길요
    지금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현금이 몇억이 있다면 그건 예외고요

  • 18. ㅇㅇ
    '25.9.3 10:26 AM (210.107.xxx.105)

    어머니가 아들한테도 주고 싶어하는거잖아요
    자식들한테 증여 하고 싶다는건요
    원글님이 원글님이름으로 집사자고 하면 재산 독식하려는걸로
    오해받죠
    딸이 끝까지 모셔도 아들한테도 재산 나눠 주고 싶은데
    세금은 절약하고 싶다는게 이글의 핵심이죠

  • 19. 당연히
    '25.9.3 10:38 AM (211.211.xxx.168)

    상속이지요. 빌라는 감정평가액 얼마 안 나와요

  • 20. 그냥
    '25.9.3 10:47 AM (39.123.xxx.24)

    전세 주면 전세비는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그냥 세 놓고 편히 가세요
    집 팔고 나면 갑자기 괴물로 변신하는 자식들이 많아요 ㅎ
    왜 증여세를 내요?
    그냥 노후에 병원비라도 남겨놓아야 합니다

  • 21. 다시 읽어보니
    '25.9.3 10:50 AM (39.123.xxx.24)

    어머니 생각이 어리석으신 듯
    노후에 현금이 얼마나 있으신지?
    아들 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듯
    일단 빌라 전세 놓고 이사 가세요
    아들 미리 증여하면 나중에 모르쇠 100%
    딸 혼자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 팔면 돈 욕심이 갑자기 생기는 자식들 90%
    절대 팔지 마세요
    나중에 원글님 뒷목 잡을 일이 넘쳐납니다

  • 22. ...
    '25.9.3 11:20 AM (112.151.xxx.19) - 삭제된댓글

    똑같이 움직여야 해요. 한 사람은 먼저 증여 한사람은 나중 상속.... 상속시 상대 동의서 다 필요하고, 그 때 상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러다 어머니 노후까지 다 책임지셔야 해요.
    나누는건 나중에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분란 일으키시네요.

  • 23. ..
    '25.9.3 11:38 AM (118.44.xxx.51)

    그럼 남동생은 증여받고 님은 증여받은 돈으로 엄마 돌보다가 엄마돈 다 떨어지면 님돈으로 돌봐요?
    엄마가 돈이 많지도 않은데 증여를 왜 하죠?
    그리고 경기도 갔다가 서울로 들어올 일 생기면 집을 어떻게 구하나요?
    전세놓고 전세가야죠.
    그리고 님이 엄마랑 살면서 지금은 특별히 돈이 더 안들어도 이제 돈 많이 드는 날이 곧 와요

  • 24. 댓글 감사합니다
    '25.9.3 2:05 PM (210.183.xxx.71)

    제가 무주택인데 세금 덜 내려면 제가 다 상속받고
    동생한테 상속액 반을 현금으로 주는게 나을까요?

  • 25. 그린올리브
    '25.9.3 2:45 PM (211.205.xxx.145)

    아이고 혼자 다 상속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어머니가 유언등 절차가 확실해야해요.
    그냥 원글님 맘대로 나혼자 상속받고 반 현금줄게가 쉽지 않아요.상속후 5년인가 3년이내 팔고 현금 분할하는 겡우는 되는데 그때도 상속세 내요.원글님 하시는거 보니 엄마부양비 다 내고 상속세도 다 떠 안고 남동생에게는 집값 반 떼주게 생겼네요.너무 나이브하세요

  • 26. ..
    '25.9.3 2:54 PM (118.44.xxx.51)

    실제 집이 팔리는대로 집값이 매겨지지않고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책정되더라고요. 빌라, 주택같은 경우에요.
    상속받을때 퍼센트로 나눠서 상속받고, 그후에 동생지분을 현금주고 사시면 될거예요.
    아마 세금은 거의 없이 상속받을 것 같은데.. 상속세 내게 될 것 같으면 어머니와 함께 산 증빙이 있으니 퍼센트요율을 원글님이 더 받는걸로 하면 되겠지요.

  • 27. ..
    '25.9.3 4:12 PM (211.234.xxx.215)

    만일 집값이 올라 어중간한 가격의 집이 되고
    그때 님이 다 상속받으면 오히려 세금낼 수 있어요.
    상속은 동생이랑 법적으로 하시되 가격만큼 동생에게 현금을 두라는 얘기죠.

  • 28. ..
    '25.9.3 4:15 PM (211.234.xxx.215)

    아..원글은 설명만 들어서는 집구매 과정이 나 상속세, 이해 안되시는 듯.. 세무사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상속, 증여, 부동산 구매 세금관련 공부도 좀 하셔야할 듯요.

  • 29. 엄마요양비
    '25.9.3 7:40 PM (119.71.xxx.168)

    부모님 요양비 지금 많이 들어요
    집이라도 있어야 그부담금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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