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120회.
임의가입할 분들은 참고하세요.
정확히는 120회.
임의가입할 분들은 참고하세요.
만60세에도 10년납 다 못하게되면 60세 전에 계속 납입 신청해서 10년 납입 마쳐야 연금 받을 수 있어요.
부부 각각 가입하고 있고 한명 사망시에는 나머지 햔명이 그 먼저가신분꺼 못받나요?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받던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의 일부를 받는 것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노령연금의 60%),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50프로 받는다고
며칠 전 공단에서 들었습니다
20년이상가입 65세부터 수령기준.
못채우고 경력단절인 사람은 그럼 낸건 못받나요?
만일 부부가 국민 연금이 따로 있는 경우
먼저 떠난 사람의 유족 연금을 받으면 본인의 연금을 포기해야한다는건가요?
만일 부부가 국민 연금이 따로 있는 경우
먼저 떠난 사람의 유족 연금을 받으면 본인의 연금을 포기해야한다는건가요?
유족 연금을 받는데 내가 낸 연금을 왜 못 받아요 ㅠ.ㅠ
못채우고 경력단절인 사람은 그럼 낸건 못받나요?...............
아뇨 일시불로 받아요
월납으로 평생 받을 수 없을 뿐,,,,,,, 낸 금액에 이자 쪼금해서 일시불로 받아요
유족연금은 사망자 가입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요.
10년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
내 연금, 유족연금 둘 중 금액 많은 거 받습니다.
120회 못채웠는데 연금으로 받고 싶으면 추납해서 120회 채우면 돼요.
60세전에 가능해요.
유족 연금 받고 내 연금 30% 받을수 있지 않나요
58세가 지금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능하냐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올렸어요.
배우자 사망시
1. 배우자의 유족연금만 받기, 또는
2. 내 노령연금 더하기 유족연금의 일부 (아마 30프로) 만 받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즉, 1과 2중 더 유리한걸로 받을수 있고요.
1을 선택시 내 노령연금은 못받습니다.
유족연금 60프로
유족연금 60프로의 30프로 + 내연금
둘 중 많은 것 선택입니다
남편연금 200
내연금 50인데 남편 사망시
남편연금 60프로 120만원
남편연금 69프로의 30프로 36만원 + 내연금 50만원 = 85만원
저는 두번째가 3만원 더 많네요
대충..
배우자 연금이 내연금의 2.5배 이상이면 유족연금..2.5배가 안 되면 내연금+ 유족연금의20프로 받는 것이 유리.
대충..
배우자 연금이 내연금의 2.5배 이상이면 유족연금..2.5배가 안 되면 내연금+ 유족연금의30프로 받는 것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