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84061?sid=001
프로야구 단장의 아들(02년생)이 미성년자였던 시절(2019~2020년)에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별 후 주변에 유포했다네요. 피해자는 뒤늦게(2022년) 사실을 알고 고소했지만, 아들은 집행유예 2년 형에 그쳤고요.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가해 측은 *“해당 동영상은 이미 삭제돼 추가적인 피해나 고통이 발생하지 않는다. 피해 범위도 크지 않다”*며 *“손해액을 500만 원 이하로 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네요.
또한, 취재 초기에는 반성문을 편지로 보내겠다고 했지만,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는 *“기사가 나온 이상 사과문이나 반성문은 보내지 않겠다”*며 사과 의사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범죄라면 부모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지 않나요? 게다가 지금도 부모의 지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텐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집안에서 손해배상 500만 원만 주장하는 태도, 그리고 반성이나 사과조차 없는 태도는 정말 화가 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