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최종입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6683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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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65116
이 글 올렸었는데
오늘 카카오 택시 고객센터( 1599-9400 )로
직접 전화해 사실 관계 확인했습니다
최종 정보 공유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기사가 승객을 미승차 고객으로 허위 신고해 승차 거부 가능함
-허위 신고 당한 고객은 패널티 받게 됨
-고객이 그 기사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기사 신고는 이용 종료 후에나 가능함. 콜 받았다가 거부한 기사 정보는 고객 핸드폰에 남아있지 않음(승차거부 등으로 지자체 신고 위해서는 고객이 허위 신고 당한 즉시 화면 캡쳐 필요. 거기에 차량 번호 있음. 기사 핸드폰 번호는 전화 모양 이모티콘 누르면 숫자가 뜨니 숫자 뜨게 하여 캡쳐하기)
-유일한 방법은 고객센터로 전화해 상황 설명하고 패널티 제한 풀 수는 있음. 캡쳐 없어도 고객센터는 신고 기록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신고당한 기록이 없어지지는 않음 (신고 기록은 1년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듯)
패널티 내용
-7일간 5회 미승차 신고 누적시 24시간 배차 제한
-5분간 3회 미승차 신고 누적시 100분간 배차 제한
카카오 택시 시스템 개선될 게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