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성년인 아들에게 5천만원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재작년에 어머니가 손주인 아들에게 천만원을 주셔서 증여신고를 했었어요
그럼 저희는 비과세가 되려면 4천만원을 해야하나요?
저희가 성년인 아들에게 5천만원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재작년에 어머니가 손주인 아들에게 천만원을 주셔서 증여신고를 했었어요
그럼 저희는 비과세가 되려면 4천만원을 해야하나요?
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 세금이라서 아드님이 증여자가 누구인지를 떠나서 10년동안 5천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조부모 따로 부모 따로입니다
합산이예요. 4천 넘기면 증여세 내셔야죠
https://naver.me/II4m2rf4
공제는 합산 맞아요
5000 증여하면 증여세 100내야되요
따로 입니다
증여는 받는사람 기준이래요
합산 맞습니다
조부모는 따로 아닌가요?
현금 1억도 아니고
자식주는걸 5천에 뭔 세금을 100씩을 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