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세제개편안에 담아
고소득자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
예탁금에 이자소득세 부과키로
기획재정부가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1970년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중상류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나오자 정부가 조세지출 재정비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상호금융 조합원(회원)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지 않고 저율의 이자·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세제 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세(14%)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1.4%)만 내고 있다.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출자금 몇만원만 내면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도 준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비율이 전체의 80~90%에 달한다.
이에 상호금융 비과세가 일반인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해 조세지출 규모가 지나치게 커진 만큼 농어민을 제외한 일반인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지난해 상호금융 비과세로 덜 걷힌 세금은 1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비과세 혜택 때문에 상호금융의 덩치가 지나치게 불어나 금융 불안을 키우는 점도 정부가 비과세 혜택 축소에 나선 이유로 해석된다.
정부안대로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의 이자·배당소득세가 저율로 분리과세된다. 다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상호금융 비과세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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