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myung_Lee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 되는 일 막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08401?sid=101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
'불법사금융 제재 강화'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리금 무효화…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리금 무효화…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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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재명!
다음주까지 이제 2시간도 안남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