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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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거주 외국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 1명이 건보료 내면 그 가족들이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받는 겁니다.
저기 밑에서 외국인들도 세금내야 받는다고 하는 말이 자꾸
반복되길래.......
근데 뭐 어차피 지역소비만 가능하니까요.
지역에서 다시 돌겠죠.
설마 그걸로 물건 사서 깡해서 다시 팔고
중국으로 보내지는 않겠죠. 아니면 보따리 장사로 중국 가져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