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기 실거주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비용요청, 본인 커튼 블라인드 사래요.

ddd 조회수 : 1,604
작성일 : 2025-07-23 15:27:41

예전에도 글 올렸었는데, 이제야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운날 너무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미리 이사날짜 협의하려고 전화했으나 답변없음. 

두달정도는 여유를 주겠다고 말했음 

 

근데 답변이 제 머리를 강타하네요 

 

세입자측 주장, 난 4년인줄 알고 거주했고 장기거주인줄 알고 커튼 블라인드 책상 다 맞췄다 

근데 2년만에 실거주는 본인들 피해가 크다

중계수수료와 이사비용 원한다. 

그래야 곱게 나간다로 들리네요 

 

난 2년 전세 만기되었고 계약서상도 2년에 맞춰 우리가족 실거주한다. 

 

황당해서 문자보다 글씁니다. 

 

아주그냥 집주인이 죄인인가봐요 

IP : 124.55.xxx.1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처구니
    '25.7.23 3:30 PM (59.7.xxx.113)

    집주인이 죄인이긴요. 계약서대로 해야죠. 거기에는 2년임대 계약일거잖아요. 구두로라도 4년 얘기 하신건가요?

  • 2. 뜬금 4년이
    '25.7.23 3:35 PM (223.38.xxx.50) - 삭제된댓글

    자기들 내뇌 계약이라도 한건가
    법대로 할수밖에요

  • 3. 계약서가
    '25.7.23 3:37 PM (203.81.xxx.4)

    있을텐데 4년인줄 안건 무슨말일까요
    갱신청구 의사도 없었고 갱신청구시 인상분도 없었고
    실거주인데 뭐 어쩌자는건가요

  • 4. ㅎㅎㅎ
    '25.7.23 3:45 PM (114.206.xxx.43)

    세입자 요구 아무것도 안들어줘도 되는거 아시죠?

  • 5. 중개인이
    '25.7.23 3:46 PM (59.7.xxx.113)

    아마 오래 살수있을거다..이렇게 흘려서 계약 성사시키기도 하는데 집주인 상황상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 믿은게 잘못이죠

  • 6. ㅇㅇ
    '25.7.23 3:46 PM (211.234.xxx.16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

  • 7. ㅇㅇ
    '25.7.23 3:48 PM (211.234.xxx.162)

    모든 인간사 서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원만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해 나가야 하겠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법대로 해야합니다.

    지금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법대로했을때 임대인이 갑입니다.
    왜 머리를 강타당하고 걱정을 하세요?

  • 8. 저도
    '25.7.23 3:49 PM (182.219.xxx.35)

    전세만기인데 저희가 실거주 하겠다하니 자기가
    만기 두달전 이사 나갈테니 이사비용 달라고 반협박에 이사비 안주면
    갱신권 쓰던가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운운해서 그냥
    이사비 2백 주기로 하고 내보내기로 했어요.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는데 소송감도 아니라고...
    저런 사람들 상대 해봤자 골치 아파서 2백주고 내쫓아 버리는게 속 편해요.
    액뗌했다 치려고요.

  • 9. 윗님 ㅜ
    '25.7.23 3:54 PM (223.38.xxx.95)

    진상놈에 잘못 걸려 쌩돈 날리셨네요
    실거주하는데 갱신권이 무슨 소용
    정신적피해보상은 뭐 우습지도 않고요
    진상들 또 다른 진상짓을 막기위해서라도
    법대로 나가야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건조하게 응대하시고
    법대로 진행하시길요
    여태 검색질만 오질나게 한거같은데
    상황판단이 안되네

  • 10. ...
    '25.7.23 3:58 PM (118.37.xxx.80)

    내용증명 보내서 확실하게 못 박으세요

  • 11. 자린
    '25.7.23 4:29 PM (211.235.xxx.7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22222

    벌써부터 집주인이 죄인....어쩌고 하시는거보니
    세입자한테 끌려가겠네요.

    저라면 세입자가 먼저 저렇게 나왔으니
    한치도 양보 안할겁니다.
    블라인드고 커탠이고...집을 입주 전 상태로
    돌려놓으라하세요 그외 훼손된 부분 세세하게 점검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낼때 명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0431 현 세입자와 재계약 할 때 부동산 복비 6 ㄷㄷ 2025/07/30 1,302
1740430 공부안하는 고3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과 공유-정신건강용 6 정신건강용 2025/07/30 1,321
1740429 고3 공진단과 한약 중 어떤게 좋을까요? 8 ........ 2025/07/30 923
1740428 한약을 짓는데 8천원 일수가 있나요? 4 2025/07/30 1,576
1740427 동행인 꼭 필요한가요? 3 동행인 2025/07/30 919
1740426 이재명 임명식은 오바란 생각이 드네요 83 .. 2025/07/30 4,934
1740425 남을 배려하면.. 6 ㄷㄷ 2025/07/30 1,233
1740424 증권사 계좌번호랑 이름만 가지고 허튼 짓은 할 수 없죠? 덥다~ 2025/07/30 425
1740423 금콩알 모으시는분 계세요? 9 금테크 2025/07/30 1,933
1740422 中 로보택시 바이두, 카카오와 韓 진출 합승 4 ... 2025/07/30 970
1740421 최강욱전의원님 계좌번호 부탁 드려요. 5 .. 2025/07/30 1,456
1740420 드럼세탁기 문 빠꼼히 열려 있게 만들 방법 있을까요 8 문문 2025/07/30 1,420
1740419 폐경 후 찐 살도 빠지네요 5 ... 2025/07/30 3,997
1740418 저 오늘 아이라인 진하게 그렸어요 4 그래 2025/07/30 1,525
1740417 국내 호텔 메이드 팁 8 궁금해요 2025/07/30 2,426
1740416 아들이 결혼하는데 25 결혼 2025/07/30 5,815
1740415 칸예 웨스트 콘 다녀왔어요 16 00 2025/07/30 3,456
1740414 50대가 인생 제2의 황금기라는 말은 7 인생 2025/07/30 3,787
1740413 캐나다 비자 요새 잘 안나오네요 2 오캐나다 2025/07/30 1,422
1740412 우체국쇼핑 고추가루 어떤가요? 5 그린올리브 2025/07/30 1,019
1740411 치매 엄마와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23 . . . .. 2025/07/30 6,789
1740410 美 입국 과정서 한인 영주권자 8일째 억류…시민단체 석방 촉구 10 light7.. 2025/07/30 5,043
1740409 결혼할때 침대 5 혼인 2025/07/30 1,033
1740408 매트리스 사이즈170인건 찾기힘드네요 4 .. 2025/07/30 587
1740407 아이가 미용실 인턴 인데요. 48 비키 2025/07/30 14,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