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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불법으로 재산은닉했나

조회수 : 2,917
작성일 : 2025-06-09 16:42:30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불법으로 재산 은닉했나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

 

https://v.daum.net/v/20250609163559768

 

IP : 118.235.xxx.189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9 4:49 PM (211.234.xxx.124)

    그렇게 물어뜯다가 촤강욱이 민정수석으로 가는 수가 있음 ㅋㅋㅋㅋ

  • 2. ...
    '25.6.9 4:50 PM (211.234.xxx.124)

    최강욱 3갸월남은
    복권되면 니들만 피곤할테니 적당히 해 ㅋㅋㅋ

    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는게 낫겟네

  • 3. ..
    '25.6.9 4:51 PM (175.121.xxx.114)

    너저분하네요 흠

  • 4. ...
    '25.6.9 4:51 PM (118.235.xxx.21)

    문제는 A씨가 이 재판에서 해당 부동산을 두고 오 수석이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A씨는 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오 수석인데 아내인 홍씨에게 1차 명의신탁을 하고, 홍씨가 다시 자신에게 2차 명의신탁을 했다며 홍씨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 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고자 자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초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가 A씨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이미 다 정리된 일”이라며 “(오 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화가 나서 그랬다. 사람이 화가 나면 별 짓을 다 하지 않나”라고 했다. 오 수석은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다. 믿었던 친구가 법정에서 별별 소리를 다 했다”며 부정 축재 의혹을 부인했다.

  • 5. ..........
    '25.6.9 4:51 PM (14.50.xxx.77)

    그냥 최강욱으로 가자...

  • 6. ㅎㅎ
    '25.6.9 4:52 PM (192.169.xxx.35) - 삭제된댓글

    오늘 하루종일 부동산타령하더니
    부동산으로 엮어 오광수 얘기?

  • 7. ..
    '25.6.9 4:53 PM (103.85.xxx.176)

    역시 제대로된 검사는 드문듯요.
    써 보고 아니면 자르든지 해야죠.

  • 8. ㅇㅇ
    '25.6.9 4:55 PM (118.235.xxx.74)

    이건 쉴드칠 수가 없네요

  • 9.
    '25.6.9 4:57 PM (116.42.xxx.47)

    기레기들 윤거니한테 받아먹은 김치찌개 맛이 아직도
    그리운가보네

  • 10. 오호
    '25.6.9 5:16 PM (112.133.xxx.101)

    기사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지피지기 되겠네. ㅋ

  • 11. 그냥
    '25.6.9 5:22 PM (117.111.xxx.35)

    최강욱으로 가자22222

  • 12. 에효
    '25.6.9 5:41 PM (118.235.xxx.47) - 삭제된댓글

    차명으로 토지 관리라니.

  • 13. 기사보면
    '25.6.9 5:43 PM (118.235.xxx.253) - 삭제된댓글

    기사 소제목이

    검사장 재직 시절 타인 명의였던 부동산
    퇴직 후 부인이 소송으로 소유권 돌려받아
    오 수석 대학 동문에 명의신탁 스스로 인정
    2012~2015년 당시 신탁 사실도 공개 안 해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에 모두 저촉

    그리고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기사에 있네요.

  • 14. 기사보면
    '25.6.9 5:46 PM (118.235.xxx.253) - 삭제된댓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91639011/?utm_source=twitter&utm_medium=...

    제가 본 기사 경향신문 소제목이

    검사장 재직 시절 타인 명의였던 부동산
    퇴직 후 부인이 소송으로 소유권 돌려받아
    오 수석 대학 동문에 명의신탁 스스로 인정
    2012~2015년 당시 신탁 사실도 공개 안 해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에 모두 저촉

    그리고 이후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 15. 역시
    '25.6.9 7:08 PM (14.39.xxx.125)

    최강욱이다! 어쩔수가 없네 ㅋ

  • 16. ㅎㅎ
    '25.6.9 7:19 PM (118.235.xxx.229)

    실드는 못치겠으니 최강욱이니 어쩌니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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