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수령 거부했다는거 거짓이래요.
받을 자격이 아예 안된대요.
생활이 어려운 민주화운동가들에게 최대 5천만원 지급이 있었으나
김문수는 당시 국회의원, 도지사 재직중이라 해당사항도 전혀 없대요.
이거 완전 적극적인 허위사실 유포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https://youtube.com/shorts/aHSAxhgL8Yo?si=ledqZN3K97eofQ8q
김문수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수령 거부했다는거 거짓이래요.
받을 자격이 아예 안된대요.
생활이 어려운 민주화운동가들에게 최대 5천만원 지급이 있었으나
김문수는 당시 국회의원, 도지사 재직중이라 해당사항도 전혀 없대요.
이거 완전 적극적인 허위사실 유포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https://youtube.com/shorts/aHSAxhgL8Yo?si=ledqZN3K97eofQ8q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이 규정돼 있다. ▲보상 신청자의 전년도 연간 가구소득이 근로자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공공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받았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보상 신청을 받은 2000~2007년은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1996~2006년)과 도지사(2006~2014년)를 잇달아 역임하고 있던 기간이다. 설령 보상 신청을 했어도 당시 5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때라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https://newstapa.org/article/l14BG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생활지원금 5천만 원이다.
국회의원·도지사 재직 중이어서 5천만 원 수령도 원천적으로 불가능
고문받다가 오른팔 잘 못쓰는 평생 장애가 생겼는데
도지사 재직중이라고 보상을 아예 안해주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적은 금액이라도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한거면 미담 맞구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 말고는
해당사항이 아예 없다고요.
윗 댓글은 김문수만 특별히 따로 주라는건가요?
[팩트체크]김문수,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수령 거부했다?
https://theqoo.net/square/3740722559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2665?sid=102
- 당시 법령상 보상금은 최대 5천만원을 초과할수 없음 따라서 김문수 후보가 받을수있던 보상금은 최대 5천만원
-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5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 1년이상 재직자는 신청할수 없어 신청대상이 안됨
- 김후보가 이를 알고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그냥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안됨 하지만 보상금을 받을수 있었는데 스스로 포기했다는 부분은 사실 아님
김문수 뿐만 아니라 근로자 평균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안줬어요…
반성좀 해요.
아무거나 끌고와 청렴 미화
안되기는 뭐가 안되요. 더 알아보고 오세요.
그러네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