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직으로 지내고 있어요 지인이 4시간 알바하라고하는데요. 건강보험포함된다고해요 1년내내 계속할순 없고 올 6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하다네요(급여는 최저시급)...현재 제가 금융소득 연에 1000만원에서1100만원정도 받고 있고 건강보험은 남편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어요. 종소세니 이런건 해당 없는거고 건보료도 나중에 알바 끝나면 다시 남편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문제 없는거죠? 오랫동안 일안하다가 다시하려니 이런 문제에 민감하지네요. 소득세 등은 직장다닐때밖에 안떼봐서 잘 모릅니다. 댓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