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정치하지 마십시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준비하여 이렇게 국민앞에 섰습니다.
요 며칠사이 일어난 야밤 정치 쿠데타를 보며 조국혁신당은 잘못된 것은 근본부터 바로잡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법 쿠데타에 가담한 법조엘리트를 탄핵한다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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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표 기자회견문]
“사법쿠데타에 가담한 법조엘리트를 탄핵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조엘리트들이 벌인 백주대낮의 사법쿠데타를 봉쇄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작당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9인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국민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8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선고 25일 만인
4월 22일에 대법원 2부에 배당 후,
소부가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하루만입니다.
이후 9일 만인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애초에 ‘전례 없는 속도전’이란 비판과 우려가 있었지만,
어떤 자신감에서였는지,
조희대 대법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
헌법 제21조 실질적 법치국가원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의 자유, 제13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마땅합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양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법관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관을 존경해온 것은
그들이 공부 잘 한, ‘엘리트’여서가 아니라
법관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양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일 선고 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르르 떨리는 손이 포착됐습니다.
떨리던 그 손은,
일말의 양심의 소리였습니까,
아니면 유력 대통령후보를 내 손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 오만함에서 비롯된 희열의 떨림이었습니까.
‘검란’으로 3년, 그리고 지난 추운 겨울을 거리에서 보냈던 국민은,
이제 ‘법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경고합니다.
재판으로 정치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은 ‘법조엘리트’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이 정치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에 국민의 명을 받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원내 3당으로서,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탄핵소추안을 공개합니다.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9인의 탄핵을 소추합니다.
2025년 5월 11일
조국혁신당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CHHtTHkTudntQs37QAkh9wEcpC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