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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한덕수 5/10 새벽 입당은 선거법 위반 ?

o o 조회수 : 4,251
작성일 : 2025-05-10 15:44:25

"한덕수의 후보기간 등록 기간 중 입당은 선거법 위반" 이라는데요?

 

(관련 기사는 댓글에 링크 걸어 두었어요.)

 

후보 기간 등록 5/10-11 사이에는 당적 이동이 금지라는데 5/10일 새벽 03시경에 입당 했으니

선거법 위반이라 후보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군요. 근데 왜리 조용함?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일 아닌가요?

관련 내용 아시는 분 확인 부탁요~

IP : 168.126.xxx.4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 o
    '25.5.10 3:44 PM (168.126.xxx.4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96744.html

  • 2. 오늘 5시에
    '25.5.10 3:46 PM (211.235.xxx.143)

    심리하는 어제 김문수 권한쟁의건 기각한 판사 손에 달린거 아닌가요?

  • 3. . . .
    '25.5.10 3:47 PM (211.178.xxx.17)

    ㅋㅋㅋㅋㅋㅋㅋㅋ
    한덕수: 난 몰라잉~ 만원냈으니 대통령 후보 시켜줘~~
    권성동: 그런게 어디있어? 우리가 법인데. .그냥 밀고가
    윤건희: 어차피 무식한 국민들 하루이틀이면 다 잊어요. 그냥 우리가 시키는대로 해
    이러고들 있을걸요?

  • 4. o o
    '25.5.10 3:48 PM (168.126.xxx.41)

    선거법 4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판사가 어찌할 수 있나요?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候補者登錄申請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5. 설마
    '25.5.10 3:49 PM (180.68.xxx.52)

    이것도 시간기준으로 계산하나?
    입당은 새벽 3시고
    후보등록은 아침 9시부터니까...
    참... 괴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네요.

  • 6. 가능성(?)으로 기각
    '25.5.10 3:50 PM (211.235.xxx.152)

    어제 그 판사가
    오늘 심리 판사임

    (어제)
    법원 "김문수가 경선에서 단일화 언급해서 많은 지지 받았을 가능성 있다" -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 7. o o
    '25.5.10 3:51 PM (168.126.xxx.41)

    무소속이라 '정당의 당원인 자'가 다소 모호하긴 한데, 어찌되었건 당적을 무소속에서 이탈하여 국힘으로 변경한건 사실이네요.

  • 8. ㅇㅇ
    '25.5.10 3:51 PM (106.102.xxx.120)

    선거법 49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법령정보센터에서 긁어오세요.

  • 9. 근데
    '25.5.10 3:53 PM (14.5.xxx.38)

    판사가 자꾸 법을 왜곡하고 이상한 판결내리면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국힘을 위한 판결을 내린다는ㅔ 의미하는건
    사법정의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사회를 망치는 거...일텐데요.
    카르텔이라고 나리를 치더니 제일 악독한 카르텔이 사법카르텔이네요

  • 10. 위반
    '25.5.10 3:56 PM (1.238.xxx.38)

    헌법 제49조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6항에 해당 한대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6항]

    ⑥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 신청 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중략)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후보자등록기간 중에 당적을 변경하거나 이동하는 건 명백히 위법입니다.

  • 11. o o
    '25.5.10 3:56 PM (168.126.xxx.41)

    ⑥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건 윗님이 말씀하신 법령정보센터에서 긁어왔는데요.

  • 12. 그러나
    '25.5.10 3:59 PM (1.238.xxx.38)

    무소속이던 사람이 후보자등록기간 중 특정 정당에 입당하고, 그 정당의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합법이라네요

  • 13. 이미
    '25.5.10 4:02 PM (61.73.xxx.75)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국혁신당이 고발했어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3932?sid=100

  • 14. o o
    '25.5.10 4:03 PM (168.126.xxx.41) - 삭제된댓글

    그래요? 그런 조항이 따로 있나요? (궁금해서리...)

  • 15.
    '25.5.10 4:09 PM (58.140.xxx.20)

    나가리 되기를 빌고빕니다
    나가리 나가리

  • 16. 원글
    '25.5.10 4:12 PM (168.126.xxx.41)

    1.238님 말씀대로 무소속이라 해당사항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이 글은 삭제하겠습니다.

  • 17.
    '25.5.10 4:17 PM (182.225.xxx.31)

    입당하는건 합법이나 등록일 하루전에 입당이 원칙이래요
    그래요 국힘은 이딴거 개무시 하겠죠
    그럼 판사도 국힘따까리인지 봅시다
    얼마 안남았네요

  • 18. ...
    '25.5.10 4:23 PM (221.149.xxx.56)

    엄연한 위법이지만 지귀연 보세요
    딱 윤석열만 시간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날짜로 계산
    윤석열은 법을 안 지킵니다
    법이 무너졌어요
    국힘당 일이라도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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