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무죄 판결로 끝난게 아니었네요?
'조씨가 은별이 측에 민형사 소송 제기 -> 조씨는 불복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고 민사 판결에도 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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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고소인, '은별이 사건' 당사자였다
https://m.news.nate.com/view/20210131n03419
은별이 사건은 15세였던 여중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접근해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조씨가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에 출산까지 하게 만들었으나, 5번의 재판을 거쳐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5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위험한 사랑 소녀를 사랑한 남자' 편에서 다루면서 알려졌다. 방송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중생과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는 40대 남성의 이야기를 다뤘다.
15세 '모범생' 은별(가명)이 어느날 실종됐다. 은별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은별은 42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별을 데리고 있던 남성은 "은별이 부모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했고, 자신이 보호 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별의 아빠는 뇌수술을 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로부터 5개월 후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다. 중학생 은별이 아이를 낳았다. 조씨의 아이였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은별의 부모는 "은별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은별은 조씨를 만난 지 얼마 안 돼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1년 여간 18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틀킬까봐 성폭행 사실을 숨겼고, 남자에게 갈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조씨에게 보낸 러브레터도 강압에 의해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조씨는 "은별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최종적으로 2017년 대법원은 조씨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보내고, 애정표현 등을 한 점을 들어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은별이가 형법상 '동의 연령'인 13세를 이미 넘긴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대법원은 은별이 만 13세가 넘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8년 후인 2019년 조씨는 20대가 된 은별이를 상대로 '성폭행 무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민사 재판부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은별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조씨는 불복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고 민사 판결에도 항소장을 냈다.
이 밖에도 조씨는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