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얘기가 도는데
확실한지요
라는 얘기가 도는데
확실한지요
미친 ᆢ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와요ㅜ
전자문서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더 탄핵이 필요하죠.
그럼 그 천씨도 거짓말한거네요
처벌 못 해요???
아예 자료를 안봤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종이자료를 12명이 돌려봤단 얘기?
보는건가요???
뉴스 있던데 제가 퍼오질 못햬서
전자스캔이 시간 진짜 많이 걸린데요
심각하네요
와 진짠가요?
기사화된거 있으면 링크 좀 알려주세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5042516160004115
전자뉴스 10월로 연기했다네요
천대협이 거짓말한거죠
자료를 안본 거죠. 정확하게는 검찰공소장,1심판결문, 2심판결문 이렇게만 본 거죠. 아마 대법 3심판결문도 조희대 외 9명은 조희대가 써놓은(조희대 종들 연구관) 거 대충 보다가 반대의견 내용 보고 반박하고자 보충의견 (이거에 제일 9명은 신경썼을 듯)으로 이틀 심리 끝냈을 겁니다.
저도 전자문서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 법원에서
판결문 서류들을 전자문서화 할 만큼 인력이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들이 전자문서화 돼 있지 않아서, AI학습이 제일 늦다는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판사한테 더 이상 판결을 받을 수 없겠네요.
심각한데요
천대협 거짓말 처벌못해요?
이사람 웃기네요
그럼 이 사건은 어느쪽에게 더 유리해지는건가요?
그럼 이 사건은 로그기록 제출 관련해서 어느쪽에게 더 유리해지는건가요?
저쪽이 또 발을 빼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쪽에 유리하지요. 천대엽은 거짓말까지 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 재판연구관이 유기적 어쩌구 이 소리를 하더라구요. 이틀이 짧다고 하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요.
그러면 결국 소부가 아닌 재판권없는 재판관 본 거가 문제가 되고요. 종이기록 복사에 대해 추궁이 들어가야하고요.
이번주에 이것에 대해 조희대재판부는 대답해야할 것이고 이걸로 조희대는 탄핵소추 되어야하고요.
에서 박은정의원이 6만쪽 문서를 봤는지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쪽지 받고는
전자문서로 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그기록 제출하라고 한건데
전자문서화 안했다면 천씨는 위증의 죄를
받겠네요.
하 저것들 거짓말은 늘 자가당착
저자들을 믿고 재판 받았던 국민들이 너무 가여워요..
전자문서로 읽었다고 천이 말했죠
쪽지받고 말하고 싶다고 별도로 발언요청하여 이야기했어요ㅎ 하위사실인가요?
대법관들은 재판준비를 저렇게 날림으로 해놓고 누구보고 거짓말했다는건가요?
너무 썩었다 다 잡아쳐넣어야할것들이네.
와... 미쳤나 정말
보통은 1심 2심 다 살펴보고
몇 년씩 걸려서 전원합의체를 거쳐 3심을 하는데
이번에는 단 며칠만에 결론을 냈잖아요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런 거짓말과 위법행위를
대법원이라는 곳이 저지르다니.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믿을 수 있어요??
천대엽 거짓말 했네요 국회에서 뻔뻔하게
참 기가 막힙니다
쪽지 받고요?
처음엔 모른다했다가 쪽지 받고 전자문서라고 했다면 의심이 강하게 드네요
네 천대엽 뒤에 앉아 있던 연구원이 노란 쪽지를 건네주었고
천대엽이 발언권 달라고 요청해서 정청래가 의견정정이냐고 물으니 아니다, 보충답변인데 아까 의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정청해가 발언권 부여.
그 후에 천대엽이 분명히 “전자문서로 읽었다고 합니다”라도 말했어요
대법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