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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법관들의 육만 페이지 이틀 동안 전자 열람’로그기록 공개요구 백만인 서명운동
1. 네네
'25.5.4 8:11 PM (218.209.xxx.148)오늘 했어요
2. 로그빼박증거
'25.5.4 8:12 PM (118.47.xxx.16)대법원의 로그기록 확인이 '빼박증거'가 되는 조건과 방법
**로그기록**(Log file)은 디지털 증거의 대표적인 형태로, 사용자의 접속, 파일 접근, 시스템 이용 내역 등이 자동으로 기록된 데이터입니다. 대법원에서 로그기록이 '빼박증거'(결정적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과 절차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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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기록의 증거능력 요건**
- **동일성(무결성) 확보**
로그기록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해당 로그가 원본과 동일하며 중간에 변조나 삭제 없이 보관·제출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의 원본과 출력물, 또는 복제본(이미징본) 사이의 해쉬값 일치 등 무결성 확인 절차가 중요합니다[3][4].
- **신뢰성 확보**
로그가 저장된 시스템의 기계적 정확성, 로그파일을 추출·분석한 프로그램의 신뢰성, 그리고 작업을 수행한 전문가의 기술적 숙련도와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포렌식 프로그램(EnCase, FTK 등)을 사용하고, 분석 과정에 피고인 측 입회가 이루어진 경우 신뢰성이 높게 평가됩니다[3].
- **동의 또는 진정성 증명**
피고인이 해당 로그기록의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로그기록의 작성자(분석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며, 원본 로그와 복사본의 동일성도 입증되어야 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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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인정 사례 및 절차**
-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조사**
로그기록이 증거로 제출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거나, 작성자가 법정에서 진정성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동의 후에는 이를 번복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2].
- **전문법칙 적용**
로그기록을 요약·정리한 2차 문서(예: 엑셀 요약본 등)는 진술증거로 취급되어, 작성자의 법정 진술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원본 로그파일과 복사본, 요약본 사이의 동일성, 작성자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 증명이 필수적입니다[2].
- **무결성·동일성 확인 방법**
- 해쉬값 비교(원본과 복사본, 출력물의 해쉬값 일치)
- 포렌식 프로그램 사용 내역 및 분석과정 기록
- 피고인 측 입회 및 절차 녹화
- 봉인, 해제, 재봉인 등 증거 보관과정의 투명성 확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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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판례 요약**
- 대법원은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본이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3][4].
- 해쉬값이 없더라도 피고인 측 입회 등으로 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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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대법원의 로그기록 확인이 '빼박증거'가 되려면,**
- 로그파일의 원본과 출력물, 복사본 사이의 동일성(무결성)이 입증되고,
- 로그 추출 및 분석 과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며,
- 피고인의 증거동의 또는 작성자의 진정성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로그기록은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빼박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3][4].
인용:
[1] [증거기록에 첨부된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시내용 ... https://blog.naver.com/sanayeenks/22173079947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0431
[3] [PDF]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9286&seq=5
[4]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