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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계약서 써야 할까요?

현재 조회수 : 779
작성일 : 2025-04-29 09:16:37

전세 2년 주고, 갱신창구권2 년해서 4년째 산 세입자가

만기일즘에 이사간다고 해서 저희가 들어가려다가,

요즘 전세가 없다며 반년정도  더 살기로 했어요. 

 

저희도 지금 일이 있어서 반년후나 들어갈 거 같은데, 

 

세입자도 뭔가 말이 바뀌는 거 같고, 

2년 연장으로 알고서 반년후 또 안나간다고 하거나 

일이 생길까봐요. 

 

1 반년정도 더 사는걸로 새 계약서를 써야 할지

2 이전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년 추가를 기재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122.96.xxx.7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29 9:18 AM (211.57.xxx.44)

    이런 문제는 법무사와 대화하셔야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더 어려울것 같은데요

  • 2. 리스크
    '25.4.29 9:19 AM (122.32.xxx.106)

    이거 세입자가 우기면 무조건 2년 아닌가요?
    안나간다고 뭉개면 답 없을것 같은데
    장치 없어요

  • 3. 로고
    '25.4.29 9:21 AM (124.50.xxx.70)

    반년사는 계약서 따로 쓰셔야죠.
    써도 우기면 2년 살수있다는 말이 있기도한데 여튼 반년후 안나가살시 어떻게한다! 라는 조건을 꼭 넣으세요
    특약처럼 안나갈시 어찌어찌 한다는조항 걸면 그 특약이 먼저라고 하던데요.

  • 4. 현재
    '25.4.29 9:21 AM (122.96.xxx.75)

    그래서요. 구두나 카톡으로도 증거가 안되어서
    계약서를 써야
    할듯해서요

  • 5.
    '25.4.29 9:23 AM (221.138.xxx.92)

    쓰세요. 6개월로

  • 6. ...
    '25.4.29 9:31 AM (61.43.xxx.71) - 삭제된댓글

    계약서를 6개월로 써도 임대차 계약은 2년 적용이 강행규정이라 나중에 세입자가 2년 살겠다 하면 답 없어요

    그냥 내보내시고 6개월 후 원글 입주하세요

  • 7. 확실하게
    '25.4.29 10:04 AM (211.178.xxx.147)

    그냥 내보내세요. 6개월 공실두는비용이 더 나아요.
    6개월동안 스트레스 받다가 안나가고 2년 버틴다고 싸우다가 이사비용으로 몇백달라요구 하는 경우 여러번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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