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3121920
송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해 6월 12일 작성한 공소장에 대해 쪽과 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질문했다. 하지만 검찰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를 기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관계에 맞춰서 공소장 다시 정리해 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중략)
재판부의 질문 세례에 검찰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유사사례와 지위 등을 통해 판단했다", "추후 검토해 의견을 말하겠다"는 정도로 답할 뿐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장 50페이지 중에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 34페이지에 달하는데, (그중) 30페이지 이상 전제 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여사기재 금지(판사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장에 필수적인 사항 외에는 적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한번 열기로 했다. 다음 달 2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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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검찰 자의적 판단빼고 있는 사실만 다시 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