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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미디어몽구
<촛불행동 기자회견문>
내란수괴 탈옥! 재판 특혜! 지귀연 판사를 즉각 탄핵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자유의 몸이다. 또한 내란죄 형사재판에서도 일반 피의자와 전혀 다른 특혜를 받고 있다. 이는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 지귀연 때문이다. 지귀연은 구금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내란수괴를 탈옥시켰다.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하지만 지난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으며, 재판부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증언했다.
또한 구속집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한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5명의 판사가 체포영장, 구속 영장 발부를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지귀연은 윤석열을 봐주려고 작정하고 법 기술을 이용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또한 지귀연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 지귀연은 법정 촬영 불허, 지하 주차장 사용 편의 제공, 무직인 윤석열을 전직 대통령이라 칭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제 특혜를 베풀고 있다.
지귀연은 또 올 12월까지 재판 일정을 정해놓으며, 윤석열을 재구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내란수괴를 사회와 격리시키기는커녕, 내란 지휘, 증거 인멸, 증인 협박을 가능하게 해주고, 대선에 개입할 무한대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내란보장 행위다. 뿐만 아니라 지귀연은 내란 임무 중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방청객도 취재진도 없는 밀실 재판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가는지 국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어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자가 윤석열 재판을 맡고 있으니 재판 결과는 보나 마나다. 이미 지귀연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라 독립된 판결을 해야 하는 법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법적 양심도 없는 지귀연은 더 이상 재판정에 들어설 자격이 없다.
이미 민심은 지귀연의 즉각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단 일주일만에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귀연 탄핵 촉구 서명에 동참했으며, 각계에서 지귀연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오늘 지귀연 탄핵 촉구 서명에 동참한 55,065명의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내란수괴 탈옥, 재판 특혜 지귀연을 즉각 탄핵하라!
2025년 4월 25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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