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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금 세금떼고 주는데....또 연말에 세금 내야하나요?

22 조회수 : 2,111
작성일 : 2025-04-23 15:14:35

세금에 대해서 넘 모르고 어렵네요.

배당금도 2천이상이면 세금을 낸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그럼 이중과세 아닌가요?

 

수익금은 얼마 이상 세금을 내게 되는지요?

배당금과 다합쳐서 얼마 이상인지, 따로따로인지요?

IP : 125.185.xxx.2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 내란
    '25.4.23 3:14 PM (211.235.xxx.224)

    재판은 왜 3주 이후에 하는데?

  • 2. .....
    '25.4.23 3:14 PM (175.223.xxx.81) - 삭제된댓글

    이재명 지지자들은 뭐라고 반응할까
    궁금해집니다

  • 3. jjhgf
    '25.4.23 3:19 PM (61.101.xxx.67)

    2천이 넘으면 초과분량만큼 종합소득에 편입되어 종소세나 건보료에 반영됩니다. 2천만원에 대해 부과하는게 아니라요..총 2300만원이 배당금이라면 300만원이 소득에 포함되는거죠. isa에서 모으면 분리과세됩니다.

  • 4.
    '25.4.23 3:29 PM (163.116.xxx.114)

    초과분만 포함되는건 아닐겁니다.
    2300 전체를 내 소득에 포함해서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거죠.
    원래 2300만원은 이자소득세 15.4% 떼고 주는건데 내가 소득세 40% 구간이면 40%를 떼고 남는 금액만 줍니다.

  • 5. ..
    '25.4.23 3:38 PM (210.179.xxx.245)

    전 집때문에 허들이 2천이 아니고 1천이에요 ㅠ
    거기에 건보료까지

  • 6. 22
    '25.4.23 3:42 PM (125.185.xxx.27)

    배당금과 수익금 다 합쳐서 얘기하시는건가요 윗분들?
    따로 따로 계산해야 맞지 않아요?
    그럼 배당금 줄때 차라리 세금을 떼지말고 주든가....그 세금은 0.15 정도밖에 안되긴 하던데

  • 7. ..
    '25.4.23 3:47 P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배당, 이자 합쳐서 2천이상이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내는거예요. 2천까지면 따로 신고 안해도 되구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신고하는거죠.

  • 8.
    '25.4.23 3:48 PM (163.116.xxx.114)

    제가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배당이 연2천을 넘을때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며, 이미 회사에서 직장의보를 내고 있더라도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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