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3명이에요
저 아버지 어머니
이럴경우에는
제 합의 없이 두분이서 상속 부동산경매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상속인이 3명이에요
저 아버지 어머니
이럴경우에는
제 합의 없이 두분이서 상속 부동산경매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공유물분할경매라고 상속시 분쟝있을때 많이 나와요
각 지분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해 경매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몇단계 과정은 필요해요
지분권자 3인 전체의 합의로 부동산 매도 등 처리가 되지않으면
1인 또는 수인의 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어요.
공유물 현물분할이 쉽지않은 관계로 대부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분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 대해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거에요
아 답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전체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두명이 할수 있는건가요?
두분만 신청해도 되는거라는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경매 동의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경매 동의 안했거든요
그럼 경매 후 낙찰되면 저는 낙찰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잇는건가요?
한분만 신청해도 되고요.
경매동의 안해도
낙찰금액에서 법원경매실행비용,선순위 저당권 등등 제하고
남은금액에서
본인 지분비율만큼 배당 받게됩니다
아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따로 변호사 선임이나 신청할거는 없는건가요?
너무 괴롭네여...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지....
아직 경매 들어간 건 아닌가보네요.
변호사 전혀 필요없구요
법원에서 송달되는 문건 잘 받으시면 됩니다.(주소정확필요)
괴로우시다니 님은 안팔고싶은 부동산인가본데
좋은 물건이면 님이 낙찰받으시는 것도 생각해보셔요.
매각대금(낙찰금액)에서 님의 지분만큼 배당받으니 타인보다는 금액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합의가 안되서 갑자기 경매로 넘겨 버리겠다 이렇게 된거에요.ㅜㅜ
아 그럼 저는 송달 문건만 잘 받으면 되는거네요..
근데 찾아보니 그렇게 지분율이 많이 나눠져 있는 물건은 경매 낙찰이 잘 안될거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아 빨리 사실 헤치우고 싶어요...ㅜㅜ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갑자기 저러시니 저도 괴로워서요..
아 감사드려요 답답했거든요..ㅜㅜ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경매 들어가기전이고 금액이 크고 경매진행 안되게 하고싶다면
변호사 상담해보셔요.
님 지분에 대한 가등기 등의 방법으로 경매실행되어도 쉽게 낙찰못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낙찰가로 공유자가 살 수 있음-안 됩니다.
경매에 들어가면 유찰되어 가격이 떨어지니
남편이나 자녀분 이름으로 경매에
참석하셔서 낙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어서..
혹시 부모님과 소송분쟁중이시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건물에 등기하시면
여러번 유찰되어
가격이 더 떨어져
낙찰받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