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데
이런 경우도 피해자인 7세 아이의 의사가 존중되나 봐요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데
이런 경우도 피해자인 7세 아이의 의사가 존중되나 봐요
기이하죠ㅡ 합의했나봐요
제가 자식이면
나중에 자라서 엄마가 원망스러울거같아요
살인미수인데 집행유예라뇨...
살인미수에 집행유예라니
아무리 피해자가 용서해도
자수한게 감형요인이겠죠
지인이라니 나중에 보복할것도 무서울거 같아요
자수가 아닌데요?
애엄마가 자다깨서 미수에 그쳤다고 기사에 적혀있네요.
합의를 잘했나봅니다~~~~
애만 불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