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라도 자식이 그걸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의무는 없는데 도의적으로 갚는 건가요?
나중에라도 자식이 그걸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의무는 없는데 도의적으로 갚는 건가요?
아버지가 사기쳐서 번걸로 나밥먹고 공부했으니 갑아야지요
아버지가 사기쳐서 번걸로 나밥먹고 공부했으니 갚아야지요
아직까지는 갚아야하는걸로 압니다.
못갚겟으면 개인회생.파산 알아보셔야하는거 아녀요?
사망뒤라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알아보셔야하구요
빚을 남기고 사망했으면 한정승인
친구시어머님이 카드빚 엄청 남기고 사망했는데
배우자ㆍ자식이 갚진않아도 되던데요.
친인척건 도의적으로 어느정도라도 갚더라고요
생존해 계시면 안 갚아도 되요
부부간에도 안갚아도 됨
사망 후 배우자와 직계가 상속포기하면 그거 친인척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