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연인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오늘(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5시쯤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 연인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는 B 씨를 2시간가량 감금한 것도 모자라 "여자친구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며 119에 허위 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며 "겁만 주려고 했는데, 시력이 나빠 머리를 때리게 됐다"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
6년도 넘 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방비상태인 여성을 자는데 둔기로 내려치고
다쳤는데 병원도 못 가게 하고
허위 신고까지 했는데도 징역 6년 밖에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