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무지한데 궁금해서 물어봐요.
한덕수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것은 권한대행으로서 괜찮고,
이완규 임명한것은 내란세력이라 반대하는건가요? 아니면
임기가 끝난 재판관 후임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해서 그런건가요?
참고로 저는 윤이 파면되서 기쁜사람입니다~
정말 무지한데 궁금해서 물어봐요.
한덕수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것은 권한대행으로서 괜찮고,
이완규 임명한것은 내란세력이라 반대하는건가요? 아니면
임기가 끝난 재판관 후임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해서 그런건가요?
참고로 저는 윤이 파면되서 기쁜사람입니다~
82에 여러번 글 올라왔는데요.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지명 몫이라서 대행이 형식적 임명 가능하고
이완규는 대통령 지명 몫이라서 대행이 지명, 임명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헌법재판관이라도 추천, 지명하는 권력을 분산시킨거예요.
뉴스를 좀 찾아 보세요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선택받아 선출된 자. 국민의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
대통령 파면당함. 대행은 선출직이 아님. 고로 대통령에게 국민이 부여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고 대통령 몫 지명할 권한 자체가 없음.
국회 추천 3명. 마은혁은 국회에서 추천으로 협의하여 지명되었고 당연히 임명해야 함.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대통령 지명 3인
국회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지명 후 인사청문회 거쳐 대통령이 임명.
국회 몫은 국회의원들이 추천 인사청문회 거쳐 협의후 대통령이 임명.
덕수 님 뽑았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투표했죠
선출직도 아닌 대통령지명 임명 공무원이 뭐라고요
진즉에 임명햤어야함
상목이가 법을어김
윈글님 관심좀 가지세요
선출되지도 않은 총리가 대행중에 독재질인거죠.
오.. 너무 감사해요.. 이제 잘 알게되었어요~ ㅎㅎ
헌법재판 재판관 9명 =대통령 3명+국회 3명+대법원장 3명 지명.
마은혁=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지명하는 3명중 하나로 이미 지정된 인물. 근데 한덕수랑 최상목이 임명 안하고 버틴거.
그리고 이번에 지명된 2명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이므로 위헌이죠. 대통령은 선출직인데 권한대행은 국민이 뽑은 게 아니니까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잖아요.
그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자에게 그 권한이 위임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공무직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헌법과 법률로 정해놓는 건데요.
어제 한덕수는 본인에게 없는 권한을 행한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여야가 합의가 안되서
마은혁을 임명 안한다더니,
탄핵된 대통령 명의로 총리가 2명 지명..
한마디로 지 하고 싶은대로 놀고 있는거죠.
한덕수는 임명하는 소극적 행위는 할 수 있어도 지명하는 적극적 행위는 못하는 신분이예요
아직도 윤콜이 주무르고 있는거
언제까지 봐야할까요
헌재까지 오염시키고...
멀리 갈것도 없고
박근혜 탄핵후 황교안도
자신이 임명할 권리 없다는거 알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넘겼어요
한덕수 미친 노망이 의심되는 나쁜 악질 인간이에요
모르는 점 질문하시는 거 좋아요^__^
권한대행 역량
**헌법재판관 임명ㅡ마은혁. 이완규다른점
지금 있는 헌재 재판관 2명이
4월 18일 임기가 끝나요.
이 2명은 대통령 몫으로 뽑아야 하고요.
그럼 두 달도 안남은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이 뽑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권한대행 주제에
마은혁 임명하랄 때는 미친 척 안 하더니
새로 2명을 지 멋대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 욕먹는 거죠.
거기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무려 6년이거든요.
이번에 그 헌재 재판관들 성향 때문에
파면 안 될까봐 얼마나 많은
민주시민들이 고통받았나요.
그런데, 윤석열 최 측근 이완규를
법적으로도 문제되고 인성도 최악의 쓰레기인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으니
상상초월이죠.
국민의힘 위헌 정당 건으로
헌재 심판 받을 때
이완규는 당연히 인용 안 하겠죠.
한덕수, 분명 조종하는 배후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 얘를 국힘 대선 후보로 내려는
움직임도 있다니 어이 없지요.
저런 인간이 민주정부시절 총리도 하고
윤석열 밑에서 또 총리 하는 이 현실이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한덕수한테는 임명 권한이 없는데 임명해서 월권에 위헌인것이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한것이니 비교 대상이 아님
기사 읽어보시면 이해될겁니다.
헌법학자 100여명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월권·위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11509
한덕수한테는 임명 권한이 없는데 임명하려고 해서 월권에 위헌인것이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한것이니 비교 대상이 아님
기사 읽어보시면 이해될겁니다.
헌법학자 100여명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월권·위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1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