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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강의대생 부모는 이해되고 이태원부모들은 안되고

한가지만 해요 조회수 : 4,574
작성일 : 2024-01-30 14:55:17

한강의대생 부모 저러는건

자식잃어서 당연하고

 

이태원참사 희생자 부모들은

왜 저러냐는

세월호때처럼 유족들 음해하고

돈가지고 갈라치기 하려는

 모 정당 지지자들 정말 징그럽네요

 

제발 한가지만 하길

 

저는 굥멧돼지 만행중 최악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때리고

돈이나 받아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IP : 1.234.xxx.55
7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많이 읽은글
    '24.1.30 2:56 PM (1.234.xxx.55)

    많이 읽은글에 한강 유족 관련글보고

    이태원참사 거부권 뉴스 듣고 열불나서

    글씁니다

  • 2. 많이 읽은글
    '24.1.30 2:57 PM (1.234.xxx.55)

    유족들이 받기 싫다는 돈 주면서
    돈때문에 저런다 비난하는 댓글 부대 또 볼 생각에
    82 들어오기 겁나지네요

  • 3. ㅇㅇ
    '24.1.30 2:58 PM (121.141.xxx.165)

    둘다이해안가요
    안전사고로 죽은애들을 뭘 더 어쩌라구요
    세금빨아먹기 귀신들임 하여튼
    무슨 특별법이요 또 세월호처럼 세금펑펑써대며 일자리사수하고 해외여행다니는 그런거하고싶어서요?
    자식목숨팔아 그러고싶은지 죽은아이들만 불쌍하죠
    철저히 거부해아해요 저질인간들

  • 4. 저두요
    '24.1.30 2:58 PM (58.123.xxx.123)

    다 양보해도 자식 잃은 유가족을 저렇게 냉대하는 것들은 용서가 안돼요
    진실을 알고싶다는데 거부라니 ㆍ얼마나 피눈물이 날까요

  • 5. 징글징글
    '24.1.30 2:58 PM (203.247.xxx.210)

    모 정당 지지자들 정말 징그럽네요



    제발 한가지만 하길22222222222

  • 6. 악마
    '24.1.30 2:58 PM (59.6.xxx.211)

    121.141.xxx.165)
    둘다이해안가요
    안전사고로 죽은애들을 뭘 더 어쩌라구요
    세금빨아먹기 귀신들임 하여튼
    무슨 특별법이요 또 세월호처럼 세금펑펑써대며 일자리사수하고 해외여행다니는 그런거하고싶어서요?
    자식목숨팔아 그러고싶은지 죽은아이들만 불쌍하죠
    철저히 거부해아해요 저질인간들

  • 7. 그러니까요
    '24.1.30 2:59 PM (223.38.xxx.213)

    121 진짜 저질인간이네

    그런생각은 너 자식 저리 되었을때 그렇게 하세요

  • 8. 121.141
    '24.1.30 3:00 PM (59.6.xxx.211)

    니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고대로 당해도
    고따위로 댓글 달거니?
    천벌 받을 인간아
    이태원 유족들이 언제 돈 달라고 했냐?

  • 9. 121.141
    '24.1.30 3:00 PM (125.137.xxx.77)

    이런 사람과 한 하늘 아래 산다는게
    창피하고 절망스럽습니다

  • 10. 1.234
    '24.1.30 3:00 PM (211.36.xxx.61)

    유족 탓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 11. 거봐요
    '24.1.30 3:00 PM (1.234.xxx.55)

    121.141.xxx.165)

    거봐요 글 쓰자마자 나타나죠

    세월호 조사 4년을 미루고 (그동안 다 증거인멸.이번에도 그려려는거고)
    굥멧돼지가 면죄부 준건 또 안 믿겠죠

  • 12. 거봐요
    '24.1.30 3:01 PM (1.234.xxx.55)

    자식목숨팔아 그러고싶은지 죽은아이들만 불쌍하죠
    철저히 거부해아해요 저질인간들

    121.141.xxx.165)

    거부하고 싶은 저질인간은 댁 같네요

  • 13. 1.234
    '24.1.30 3:02 PM (211.36.xxx.61)

    이태원특조위 인건비만 100억…'사참위' 혈세낭비 재현되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53729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살펴본 결과, 특별조사위원과 사무처 직원 인건비로만 약 100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9개월 동안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만 혈세 388억원을 쓰고도 성과가 거의 없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4. ㅇㅇ
    '24.1.30 3:02 PM (121.141.xxx.53)

    또또또 좌파들 특징 저주 시작됐네요
    님들자식간수나 잘하세요
    난 내자식이었어도 저렇게 안물고늘어져요
    뭔 나라지키다 죽고 장애인된 청년들 부모도 이렇게 안합니다

  • 15. 둘다
    '24.1.30 3:03 PM (223.39.xxx.114)

    너무너무 이해되고 마음아픈데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 16. ㅇㅇ
    '24.1.30 3:03 PM (14.52.xxx.159)

    왜 그런사건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확인해 재발방지도 해야하고 제때 대응못한 관계자도 엄벌해야죠, 사람이 길에서 서서 죽는게 말이나되나요?
    왜 통제가 안됐는지, 대책은 왜 없었는지 조사하고 개선해야죠.

  • 17. 121
    '24.1.30 3:04 PM (223.38.xxx.213)

    은 입으로 구업을 쌓는구나

  • 18. 한심
    '24.1.30 3:06 PM (1.234.xxx.55)

    211.36.xxx.61)
    이태원특조위 인건비만 100억…'사참위' 혈세낭비 재현되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53729
    ㅡㅡㅡ
    조사를 사람이 하니 당연히.인건비 들죠 그게 왜 잘못

    용산이전 4조
    엑스포 홍보 1조

    .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회의에 1억불(1340억원)
    2. 베트남 공산당에 40억불 지원 (약 5조원)
    3. 우크라이나에 3조
    4. 국가에서 개발한 기술을 외국에 퍼주고 3억달러(4천억)
    5. 인도에 40억불 지원(약 5조원)
    6. 영국 34조
    7. 미국 25조

    부동산 투기꾼 부자 위해 풀어준 돈 들
    1. 김진태 똥치우기 200조
    2. 태영 지원 85조
    3. 부자감세 최대 250조

    이런돈 쓰니니 100억 쓰고 안전한 세상 만들겠네요

  • 19. 으이구
    '24.1.30 3:06 PM (106.101.xxx.29) - 삭제된댓글

    국민이 안전할 권리가 있어야지 국가가 왜 필요해요? 이미 예견된 혼잡을 국가와 지지체가 방치했으미 국가잘못이죠
    감정적 접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의ㅜ를 말하는 거예요.

  • 20. 피해자 범위
    '24.1.30 3:08 PM (211.36.xxx.61) - 삭제된댓글

    피해자1; 희생자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촌이내의 혈족까지 포함
    직계존속-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빠, 엄마
    직계비속- 나와 배우자 기준으로 아들, 며느리, 손자, 딸, 사위, 외손자
    3촌이내의 혈족: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친조카, 외조카
    까지 모두 보상 받아야할 '피해자' 라고 정의.

    피해자2;희생자의 가족 이외에 이태원 참사 당시 그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피해자3; 이태원 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피해자 1,2,3에 대한 보상
    교육비, 건강비, 복지비,돌봄비, 고용비 지원해야만 한다
    치유 휴직 지원; 직장 쉬는 동안의 생활비를 국가에서 지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희생자 외의 피해자 범위에 대해
    납득이 되나요?

  • 21. 한심
    '24.1.30 3:08 PM (1.234.xxx.55)

    121.141.xxx.53)
    또또또 좌파들 특징 저주 시작됐네요
    ㅡㅡㅡ
    여기서 좌파 찾는거 보니 댁이 어떤 인간인지
    그냥 보이네요

  • 22. 피해자 범위
    '24.1.30 3:09 PM (211.36.xxx.61)

    이태원 특별법은 '10·29 참사에 당시 사망한 사람'은 희생자로 규정했다.
    '피해자'는
    △희생자의 유가족 (직계존비속, 3촌 이내의 혈족)
    △참사 당시 긴급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그 밖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희생자에 대해서는 추모공원 조성, 추모 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등을 진행하도록 했고,

    법률이 규정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고,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 23. 일베였군요
    '24.1.30 3:10 PM (1.234.xxx.55) - 삭제된댓글

    211.36.xxx.61)
    일베에서 미는 거짓선동
    댁 일베였군요 역시나


    피해자 범위 오피셜

    특별법상 유가족 범위는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됐다. 유가족 외 피해자는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참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한하도록 했다

  • 24. 일베였군요
    '24.1.30 3:11 PM (1.234.xxx.55) - 삭제된댓글

    211.36.xxx.61)
    왜 가짜 선동하세요?
    일베 논리인데 일베가 참이고 진리죠 댁한테는?

  • 25. 다른 참사는?
    '24.1.30 3:12 PM (211.36.xxx.61)

    소급적용해서 삼풍, 성수,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성남 환풍구 등등 다 해줘야죠. 그래야 공평하겠죠.

  • 26. 일베였군요
    '24.1.30 3:12 PM (1.234.xxx.55) - 삭제된댓글

    211.36.xxx.61)
    왜 가짜 선동하세요?
    일베 논리인데 일베가 참이고 진리죠 댁한테는?

    하도 댁같은 일베충들이 득실거려서 댁들 거짓선동 다 팩트체크 되었어요 거짓말 좀 그만해요

  • 27. 일베충
    '24.1.30 3:14 PM (1.234.xxx.55) - 삭제된댓글

    211.36.xxx.61)
    본인이 거짓말 한거부터 해명하시죠?

    당연히 그래야죠
    오송 지하도 참사
    해병대원 사망 다 조사해야죠
    불만 없죠?

  • 28. 1.234
    '24.1.30 3:14 PM (211.36.xxx.61) - 삭제된댓글

    (1.234.xxx.55)
    211.36.xxx.61)
    일베에서 미는 거짓선동
    댁 일베였군요 역시나
    ///::
    어디가 가짜 선동인데요?
    겨우 할 반박이 너 일베? 이거예요?

  • 29. 1.234
    '24.1.30 3:15 PM (211.36.xxx.61)

    일일이 팩트체크 했다구? 어디서?
    오늘 나온 뉴스가 선동이란 말?

  • 30. 일베충
    '24.1.30 3:16 PM (1.234.xxx.55) - 삭제된댓글

    211.36.xxx.61)
    아무말 대잔치하시는데
    댁이 언급한 삼풍, 성수,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성남 환풍구
    다 조사 수사해서 책임자 처벌받았고 보상도 이루어졌어요

    왜 이태원참사는 조사도 안하고 책임자 처벌 없나요?

  • 31. 1.234
    '24.1.30 3:16 PM (211.36.xxx.61)

    피해자 범위가 틀렸어요?
    아니면 특조위 위원장 위원 연봉 1억 8천이 거짓 선동이예요?

  • 32. 1.234
    '24.1.30 3:18 PM (211.36.xxx.61)

    다른 참사 때도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3촌 혈족까지 교육비 돌봄비 등등 다 보상했나요?

  • 33. ㅇㅇ
    '24.1.30 3:18 PM (121.141.xxx.53)

    죽은애들 불쌍하죠 안됐구요
    근데 걔들 팔아서 자기 철밥통 만들려는 사람들은 괜찮으세요?
    세상에나 1억8천이다뭐람
    인두껍을쓰고 어떻게 죽은애들 팔아서 호의호식을 도모해요?

  • 34. 공평ㅋㅋㅋ
    '24.1.30 3:18 PM (76.168.xxx.21)

    책임은 죄다 밑에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행안부장관을 아직도 쳐하고 있는데 공평하게 과거 사건도 조사하자?? 무식하면 용감하지나 말던가..
    삼풍, 성수대교 때 기억 안나나? 책임자 물러났고 장관 등 사퇴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참사에 누가 책임졌음? 어느 장관이 사퇴했음?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켜도 윤석열이 거부하는데 그런 정부가 어디 있었음?
    대봐요. 공평 좋아하시는 댁이 한번 말해보죠???

    윤석열이 뭐라했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큰소리 땅땅치더니.. 왜 거부함? 본인이 범인?
    일베란 소리 들을만한 댓글 달면서 또 일베란 소리에 ㅂㄷㅂㄷ하긴.

  • 35. 1.234
    '24.1.30 3:18 PM (211.36.xxx.61)

    다른 참사때도 그 주변에서 장사하던 사람 또는 알바하던 사람 다 보상했었나요?

  • 36. 한심
    '24.1.30 3:18 PM (1.234.xxx.55) - 삭제된댓글

    211.36.xxx.61)
    일일이 팩트체크 했다구? 어디서?
    오늘 나온 뉴스가 선동이란 말?
    ㅡㅡㅡ
    그렇게 나온 기사 가져오세요 일베충씨
    저 내용 작년 8월에 나오다 만 이야기네요
    일베가 댁에겐 진리겠지만요

  • 37. 1.234
    '24.1.30 3:20 PM (211.36.xxx.61)

    다른 참사에도 특조위 꾸려 몇년동안 수사 했었나요?
    그때 특조위에 압색도 가능한 권력을 줬었나요?

  • 38. 222
    '24.1.30 3:20 PM (223.38.xxx.148) - 삭제된댓글

    다른 참사 때도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3촌 혈족까지 교육비 돌봄비 등등 다 보상했나요?222222.

  • 39. 1.234
    '24.1.30 3:20 PM (211.36.xxx.61)

    어디가 거짓 선동인데???

  • 40. 한심
    '24.1.30 3:21 PM (1.234.xxx.55)

    https://www.lawtimes.co.kr/news/194853

    24년 1월 9일자

    또한 특별법상 유가족 범위는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됐다. 유가족 외 피해자는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참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한하도록 했다

  • 41. 같은 일베충
    '24.1.30 3:21 PM (1.234.xxx.55) - 삭제된댓글

    223.38.xxx.148)
    다른 참사 때도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3촌 혈족까지 교육비 돌봄비 등등 다 보상했나요?222222.

    ㅡㅡㅡ
    가짜 선동 그만해요

  • 42. 1.234
    '24.1.30 3:21 PM (211.36.xxx.61) - 삭제된댓글

    일베가 나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일베 소굴에 사는 분인가보네
    가보니 아는 것 아닌가요?

  • 43. 1.234
    '24.1.30 3:22 PM (211.36.xxx.61) - 삭제된댓글

    댁이 뭔데 남 일베라고 모는데요? 뭘 보고 일베란 거냐고???

  • 44. ..
    '24.1.30 3:23 PM (49.224.xxx.176)

    돈에 환장했나보네. 보상만 해주면 끝???
    너님들 자식이
    저런 사고로 죽었을때 그렇게 보상받고 퉁치세요.

  • 45. 같은 일베충
    '24.1.30 3:23 PM (1.234.xxx.55) - 삭제된댓글

    211.36.xxx.61)
    다른 참사에도 특조위 꾸려 몇년동안 수사 했었나요?
    그때 특조위에 압색도 가능한 권력을 줬었나요?
    ㅡㅡㅡㅡ
    특별법 특조위 운영기간 6개월

    일베충들
    세상은 일베밖에 있어요

  • 46. 옳소!사람이면
    '24.1.30 3:23 PM (218.39.xxx.130)

    굥멧돼지 만행중 최악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때리고

    돈이나 받아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222222222222

  • 47. 같은 일베충
    '24.1.30 3:24 PM (1.234.xxx.55) - 삭제된댓글

    수사권엔 압색 다 포함되구요

    기본 법상식도 없는 일베충들 선동해먹기 참 쉽죠?
    기본 법상식만 있어도 안 엮일텐데
    방구석 히키 주학무 일베충들 참 잘 속아요
    뭐 무식이 죄죠

  • 48. 1.234
    '24.1.30 3:25 PM (211.36.xxx.61) - 삭제된댓글

    일베충?아무나한테 아무말이나 싸지르는 댁은 뭔데?

  • 49. 쏘패네
    '24.1.30 3:26 PM (172.56.xxx.93)

    굥멧돼지 만행중 최악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때리고

    돈이나 받아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333333

  • 50. 일베충
    '24.1.30 3:27 PM (1.234.xxx.55) - 삭제된댓글

    211.36.xxx.61)
    일베충?아무나한테 아무말이나 싸지르는 댁은 뭔데?
    ㅡㅡㅡ
    일베 논리 가져오는게 일베지 뭐에요?
    전 댁같은 일베충 극혐하는 사람요

  • 51. 1.234
    '24.1.30 3:27 PM (211.36.xxx.61) - 삭제된댓글

    천박한 손가락 열심히 놀리길. 더러워 피할테니

  • 52. ..
    '24.1.30 3:27 PM (203.211.xxx.211)

    굥멧돼지 만행중 최악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때리고

    돈이나 받아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44444444

  • 53. 일베충
    '24.1.30 3:28 PM (1.234.xxx.55) - 삭제된댓글

    211.36.xxx.61)

    일베 논리 적극 퍼 나르고
    잘못된거 수정해도
    또 같은 논리 퍼나르고
    본인이 일베충아님 뭔데요?
    댓글부대원? 본인 소개 직접 하시죠

  • 54. ㅡㅡㅡㅡ
    '24.1.30 3:29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한강사건 선동한거 민주당지지자들 아니었어요?
    이태원참사가 왜 공감을 못얻는지 아직 몰라요?
    사고로 죽은 젊은이들,
    자식 잃은 부모들 슬픔,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파요.
    근데 세월호때처럼 민주당이 또 정치적으로 선동질하는게 뻔히 보여서 국민들 공감을 못 얻는거에요.
    세월호팔이해서 정권 잡고 뭐 했어요?
    하라는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하고, 세금이나 유용하고.

  • 55. 일베충
    '24.1.30 3:30 PM (1.234.xxx.55) - 삭제된댓글

    211.36.xxx.61)

    일베 논리 적극 퍼 나르고
    잘못된거 수정해도
    또 같은 논리 퍼나르고
    본인이 일베충아님 뭔데요?
    댓글부대원? 본인 소개 직접 하시죠

    저러고 도망가고 또 거직선동 하러 나타나겠죠
    저러니 벌레 소리나 듣는거져
    하나도 안 불쌍한 인생

  • 56.
    '24.1.30 3:32 PM (1.234.xxx.55)

    61.98.xxx.233)
    한강사건 선동한거 민주당지지자들 아니었어요?
    ㅡㅡㅡ
    한심 한심
    어디서 진짜 한심한 선동이에요
    그집 아버지 정치성향 다 드러났는데요
    세월호 4년이나 조사방해하고
    유족들 비하하는 댓글부대 세금으로 운영한게
    국짐 이찍들 아닌가요?

  • 57. 저런
    '24.1.30 3:37 PM (14.32.xxx.215)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니까 욕먹는거에요
    정말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받은돈이 있다면 반납하고 그것만 조건으로 거세요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겐 못할거에요
    3촌이내 넣은거보니 그 정도 촌수에서 누가 총대 맸나봐요

  • 58. 도깨비
    '24.1.30 3:40 PM (111.65.xxx.27)

    211.36.xxx.61)
    너도 저주가 두렵긴 한가보다.
    윤석열 10만대군인듯 ㅎㅎ
    알바 몇푼 벌려고 영혼을 파니? 그 업이 밑으로 가는건 알지? 대대손손 꼭 비명횡사해서 니 영혼이 저승으로 갈때 그 고통 꼭 달게 받아라!!!
    그게 업이라는거야!

  • 59. 또 일베충
    '24.1.30 3:43 PM (1.234.xxx.55) - 삭제된댓글

    14.32.xxx.215)
    3촌이내 넣은거보니 그 정도 촌수에서 누가 총대 맸나봐요
    ㅡㅡㅡ
    일베충들은 한글 이해 못해요?
    말해줘도 또 거짓선동

    또한 특별법상 유가족 범위는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됐다. 유가족 외 피해자는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참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한하도록 했다

    여기에 3촌이 어디있나요?
    일베충들 거짓주장 이미 다 파악되었으니
    고만 우기고 거짓선동 좀 고만해요
    외우겠어요

  • 60. 저기 밑에
    '24.1.30 3:51 PM (14.32.xxx.215)

    피해자 범위가 3촌이내 ..라고 돼있어요
    삼촌 이모 포함되는거죠
    아무나 보고 일베라고 하지마세요
    내가 님 ㄷㄲ라고 하면 좋아요?

  • 61. 아 그리고
    '24.1.30 3:53 PM (14.32.xxx.215)

    전 한강도 뭐라고 합니다
    공권력낭비...

  • 62. 저도
    '24.1.30 3:56 PM (61.252.xxx.20)

    안전사고 맞지만 정부방관 책임 있으니 세월호처럼은 못해도 얼마정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특검이네 특별법이네 하며 좌파들 한자리씩 차지하고 몇년간 감투쓸 자리 만드는거 반대에요.

  • 63. 저도
    '24.1.30 3:57 PM (61.252.xxx.20)

    글고 부모나 자식은 유족 맞지만 형제자매는 뭘까요?
    이건 좀아니고 1인당 보상금 나오면 상속해야지요.

  • 64. ..
    '24.1.30 4:22 PM (118.217.xxx.102)

    피해자 3촌은 여야 합의 하에 삭제된 누더기 최종안이 있는데..
    여기서 왜 자꾸 최초의 법안 내용을 얘기하죠?

    https://www.peoplepower21.org/solidarity/1955532
    참여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4-01-13 11616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10문 10답

    “이제는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진정한 애도와 기억, 안전한 사회로 나아갑시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국회가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하기로 한 19일을 앞두고 1월 16일(화) 오전 11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를 개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지난 1월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을 두고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무소불위 권한”을 가졌다며 거부권 행사의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더해 여당이 주장하던 점들을 일정 수준 반영한 수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말도 안되는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10문 10답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근거 없는 주장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또한 발언을 통해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도 간략히 밝혔습니다. 그동안 윗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요구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정부는 유가족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 본회의 통과 10문 10답
    특조위 구성은 편향적인가
    야당 추천만으로 특조위 구성이 가능한가
    특조위가 검찰 수준의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되는가
    위헌성 있는 법안인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인가, 여당과의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최초 법안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달라졌나
    더 진상규명할 것이 없는가
    조사기구의 독립성이 반드시 필요한가
    특별법이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는가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왜 부당한가
    Q1. 특조위 구성은 편향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원 11인은 여당과 야당이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3인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비상임위원은 8명이지만, 상임위원은 3인으로 과거 설립되었던 다른 특조위보다 그 수가 적다.


    이태원 특조위는 유가족들에게 직접 추천권이 없다.

    세월호 특조위는 총 17인 중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원 3인(상임 1인)의 추천권이 있었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총 8인 중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원 3인(상임 1인)의 추천권이 있었다. 반면, 이태원 특별법 원안에 포함되었던 유가족 추천권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에서 국회의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유가족이 추천권을 갖는 것이 편향적이라는 여당의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유가족 추천’ 몫은 이번 특별법에 없다.

    2022년에 종료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위는 여당(4인_상임2인), 야당(4인_상임2인), 그리고 국회의장(1인_상임1인)이 나누어 추천하였는데, 이태원 특별법이 상임위원 (위원장 포함) 단 3인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특조위 구성에 관해 이태원 특별법이 세월호 때에 비해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다. 국회의장이 특조위원 추천을 위해 협의할 ‘관련 단체’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전달을 통해 추천하도록 하면 된다. 특조위는 정부의 과오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특조위 구성이 정부와 여당에게 유리하지 않아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

    Q2. 야당 추천만으로 특조위 구성이 가능한가
    이태원 특별법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특조위원 11명 전원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 임명되면 특조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조항(제2조)이 있다. 이는 과거 특조위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일부 조사위원이 추천되지 않아 특조위 출범이 늦어졌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일 뿐이다. 그러나, 특조위가 상당수 조사위원의 임명없이 시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출범이 아니라면 특조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도 없다. 여야, 국회의장 모두 정치적 입장과는 관계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당 추천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특조위가 출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Q3. 특조위가 검찰 수준의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되는가
    특조위가 검찰과 비슷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조위는 말그대로 조사기구일뿐, 검찰이 가진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다. 지난 수십년간 설립되었던 그 어떤 조사기구도 갖지 못한 검찰과 같은 권한을 이태원 특조위에만 부여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리 없다.

    정당한 조사를 하는 데에, 기본적인 권한이 필요한 것은 상식이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에 아무런 제재조차 할 수 없다면, 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공직자들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조사에 불응했을 때 특조위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된다. 그래서, 과거 특조위 등 유사한 조사기구들이 가졌던 권한과 동일한, 최소한의 권한을 보장하였을 뿐이다. “무소불위(또는 초법적) 권한”, “검찰과 비슷한”, ”특검이나 마찬가지”라는 정부, 여당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압수·수색영장 의뢰
    특조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경우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공수처의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의뢰’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도 특조위의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했을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의뢰를 받은 검찰이나 공수처가 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영장은 집행되지 않는다. 압수·수색 의뢰 권한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도 가졌던 권한이다.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 또는 개인 등이 이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불응한다면 압수·수색 영장 의뢰 권한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다.

    고발 및 수사요청
    특조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요청’을 할 수 있을 뿐 수사 주체는 특조위가 아니다. 고발 및 수사요청 권한은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며,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 등도 모두 동일하게 가졌던 권한이다.

    출국금지 요청
    특조위는 고발과 수사요청이 된 대상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요청을 할 수 있을 뿐 실제 출국금지의 주체는 법무부다. 출국금지 요청권한 역시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회적참사 진상규명위,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 등도 동일하게 보유한 권한이다.

    동행명령
    특조위는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을 경우에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 진실화해위(3회), 군의문사위(3회), 군사망사고위(3회) 모두 가진 권한이다.

    과태료 부과
    거짓증언, 동행명령거부, 실지조사거부, 조사방해, 특조위사칭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권한은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회적참사 진상규명위,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다.

    Q4. 위헌성 있는 법안인가
    과거 세월호특조위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가 출범할 때에도 일부 위헌성 주장이 있었지만 특별법이 시행되고 특조위가 활동하는 동안 위헌성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청문회 증인 불출석시 동행명령권 등’ 조항은 모두 삭제되었고 피해자 범위 역시 국무총리 산하로 구성되는 별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람으로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위헌성 논란은 그 자체로 정치적 주장일 뿐이다.

    Q5.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인가, 여당과 협상 결렬된 이유는
    유가족들은 진상조사기구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여야합의라는 대의를 위해 많은 조항들의 삭제, 수정을 받아들였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를 하며 국회 담장을 행진하며 이태원 특별법의 여야합의 통과를 염원한 유가족들의 뜻을 헤아린 국회의장이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의사일정변경동의를 통한 단독처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중재에 나서 1월 3일, 1월 5일, 1월 8일 등 세차례나 의장과 여야원내대표간의 특별법 여야협의를 시도하였다. 여당이 반대하던 특조위 구성 자체에는 여당도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추천하거나 여당과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특조위의 과반수를 채우겠다는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여 최종 결렬된 것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협상을 결렬시켰다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다.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 집권여당의 추천인사를 특조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특조위원 과반수 이상을 여당 추천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는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특별법의 여야합의만을 기대하며, 많은 부분들을 양보하고 정부와 여당에 호소했던 유가족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이 특별법 표결 직전 모두 퇴장하는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다.

    Q6. 최초 법안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달라졌나
    먼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주장했던 내용의 상당부분이 반영되었다. 첫째, 피해자의 범위를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축소하였다. 둘째, 조사위원에 대한 국회의 직접 추천권을 명기했다. 셋째,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삭제했다. 넷째, 조사불응이나 허위자료 제출, 동행명령 불응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했던 조항을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했다. 즉 정부, 여당이 과거 특조위들에 비해 과도한 권한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을 수정했다.

    아울러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라 특검요청권을 삭제하고, 법 시행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당이 주장한 유가족 특조위원 추천권 삭제, 조사연장기간 3개월 단축, 공소시효 정지 조항 삭제 등 여러 부분을 추가로 수정하였다. 여당이 요구한 내용 중 대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 65. 211.36님
    '24.1.30 4:25 PM (118.217.xxx.102)

    모르면 좀 배우세요.
    어거지 피우지 마시고..사실관계, 내용 새로 업데이트도 좀 하시고..
    극우 유툽에서 주장하는 내용 들고 와서는 뭐 하는 짓인가요?
    나이 들면 고집만 는다고..에효.
    젊은 사람이면 더 심각ㅠ

  • 66. 한심
    '24.1.30 4:33 PM (1.234.xxx.55)

    이찍들 발짝버튼이

    뇌물녀
    한비데
    이태원인건 알겠네요

  • 67. 14.32
    '24.1.30 5:00 PM (1.234.xxx.55)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4조에 따라 10·29이 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 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여기서 54조는 이태원참사피해구제 심의위원회 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가짜뉴스 퍼트리는거보면 한숨만 나오네요

    피해자 범위 댁이 잘못 알고 있어요
    3촌 해당사항 없네요

  • 68. ..
    '24.1.30 6:49 PM (121.172.xxx.219)

    ?? 왜 이해가 안가죠?
    한강 학생 학부모가 나라 상대로 소송하나요?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행적 불확실한 개인 상대로 소송하는건데?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것뿐.

    이태원은 사망원인 명확한거고
    나라 상대로 배상하라니 사람들이 호응을 못하는거죠.

  • 69. 무식? 멍청?
    '24.1.30 8:40 PM (1.234.xxx.55)

    (121.172.xxx.219
    무식한건지 멍청한건지
    한강학생 수사 재판비용 땅파면 나와요?
    경찰 판사 월급 어디서 나와요?
    다 국민세금이지
    저 아버지때문에 몇년째 들어간 세금 안보여요?

  • 70. 씨페루스
    '24.1.30 9:11 PM (125.178.xxx.113) - 삭제된댓글

    121.141.xxx.165
    둘다이해안가요
    안전사고로 죽은애들을 뭘 더 어쩌라구요
    세금빨아먹기 귀신들임 하여튼
    무슨 특별법이요 또 세월호처럼 세금펑펑써대며 일자리사수하고 해외여행다니는 그런거하고싶어서요?
    자식목숨팔아 그러고싶은지 죽은아이들만 불쌍하죠
    철저히 거부해아해요 저질인간들


    이런 저질 인간과 한 하늘 아래 산다는게
    창피하고 절망스럽습니다 22

  • 71. **
    '24.1.30 9:12 PM (125.178.xxx.113) - 삭제된댓글

    121.141.xxx.165
    둘다이해안가요
    안전사고로 죽은애들을 뭘 더 어쩌라구요
    세금빨아먹기 귀신들임 하여튼
    무슨 특별법이요 또 세월호처럼 세금펑펑써대며 일자리사수하고 해외여행다니는 그런거하고싶어서요?
    자식목숨팔아 그러고싶은지 죽은아이들만 불쌍하죠
    철저히 거부해아해요 저질인간들


    이런 저질 인간과 한 하늘 아래 산다는게
    창피하고 절망스럽습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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