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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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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 불법건축물

... 조회수 : 2,826
작성일 : 2023-11-15 20:27:08

친정이 오래된 아파트 탑층에 살고계세요

 

18년전에 매수를 했는데 이 아파트가 거실 천장에서 당기면 내려오는 간이 사다리같은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옥탑방같이 되어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불법건축물이라네요 

 

어머니가 9월초 돌아가시고 치매진단 받으신 89세 아버지 혼자 하루에 3시간 오시는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으며 살고 계시는데 오늘 구청직원이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집에와서는 철거하라고하고는 철거를 안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고했답니다

 

구청직원과 함께 동행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전화를 받고 알게되었는데요 아버지는 내가 만든것도 아닌데 왜 철거하냐고하셨고 구청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고하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시가 10억쯤하는 집인데 강제이행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철거를해야한다면 어디에 알아봐야하나요...

그리고 내일 담당자와 통화할건데 무엇을 물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엄마 돌아가신지도 얼마안되고 제가 시댁 친정 노인분들을 케어하느라 힘든데 전혀 생각하지못한이런 일까지 생기네요 ㅠ

 

조언과 정보 부탁드립니다

 

 

 

IP : 210.126.xxx.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1
    '23.11.15 8:31 PM (218.48.xxx.168)

    아파트 지을때 그렇게 지은거 아닌가요?
    그런게 블법이면 왜 불법건축물을 만들게
    허가해준거래요?

  • 2. ...
    '23.11.15 8:35 PM (210.126.xxx.42)

    원글인데요 전에 살던 사람이 뻥뚫린 옥상 공간에 지붕을 덮고 방을 만들어 불법 건축물이라고한 것 같습니다

  • 3. ㅇㅇ
    '23.11.15 8:43 PM (122.45.xxx.114) - 삭제된댓글

    확실하진 않은데 빌라 같은데 몇백 정도라던데요
    철거 안하면 한번 아니고 계속 내야된데요

  • 4. ...
    '23.11.15 8:45 PM (117.111.xxx.108) - 삭제된댓글

    아파트 제일 꼭대기층과 지붕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요.
    인테리어 할 때 천장 뚫어서 층고를 높게 만들거나 반쯤 다락방을 만들어서 복층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 동네 인테리어집 가서 원상복구 비용 상담 받아보시면 될거 같아요.

  • 5.
    '23.11.15 9:20 PM (121.167.xxx.120)

    매년 내야되고 전에는 10년내면 합법으로 인정 했는데 법이 바뀌어 철거할때까지 계속 납부 하나봐요

  • 6. ...
    '23.11.15 9:45 PM (222.106.xxx.251)

    과태료는 지방세수에 속해 마다 다릅니다
    1년 한두번씩 내고 미납시에는 과징금. 이행료 내고 평수
    더 쓸려면 버티며 내는 사람도 있다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불법건축물로 인하 참사로 인정 안해주는걸로

    매매나 세들어 살때도 기본 체크사항이구요
    세들어 갈 때도 벌금 대신 낸다고 주인이 말해도 들어가면 안되요. 은근 빈번하게 소송되는 집이예요.
    오래전 모르고 샀다해도 소용없어요.

  • 7. ...
    '23.11.15 9:48 PM (222.106.xxx.251) - 삭제된댓글

    시가 10억이면 평수대비 최소 10에서 50프로까지
    평당이 얼마고 어느지역이냐 따라 달라요

  • 8. ...
    '23.11.15 9:49 PM (222.106.xxx.251)

    시가 10억이면 평당면적대비 최소 10프로에서 50프로까지
    평당이 얼마고 어느 지역이냐 따라 달라요
    아파트 빌라 탑층 필수체크 사항이 불법건축물 설치여부
    확인입니다

  • 9.
    '23.11.16 12:33 PM (211.241.xxx.55)

    건축물의 높이가 1.5미터이상인데 지붕을 만들면 층수로 계산되요
    관에서는 1,9까지는 봐주기도 하는 거 같던데
    그게 이유인 거 같은데요
    아파트 에서 가까운 토목.건축설계사무소 들러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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