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돌아가신 다음에만 상속이 가능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 저희 말고 다른 형제들에게만
몇백씩 여러번 주셨다고 합니다.
아랫 글 보니, 살아서도 유산 배분이 가능한거 같은데요.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건가요?
어머님이 현금 4억 있으면,
4형제에게, 살아 계실적에 각각 1억씩 현금으로 줄 수 있나요?
저희 빼고, 나머지 3형제만 1억2500씩 이렇게도 줄 수 있는건가요?
상속세는 없나요?
갑자기 궁금증 폭발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다음에만 상속이 가능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 저희 말고 다른 형제들에게만
몇백씩 여러번 주셨다고 합니다.
아랫 글 보니, 살아서도 유산 배분이 가능한거 같은데요.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건가요?
어머님이 현금 4억 있으면,
4형제에게, 살아 계실적에 각각 1억씩 현금으로 줄 수 있나요?
저희 빼고, 나머지 3형제만 1억2500씩 이렇게도 줄 수 있는건가요?
상속세는 없나요?
갑자기 궁금증 폭발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엔 증여죠
증여는 흔한 일입니다.
증여는 주는 사람 마음이고,
법이 정한대로 증여세를 내야죠.
증여는 부모님 마음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어떤 자식은 주고, 어떤 자식은 안주고..
그래도 되는건가요?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싸서 증여 많이 해요... 어르신들 80넘으면 슬슬 정리하더라구요.
증여세가 더 비쌉니다 윗분~~
못받은 자식이 억한 마음이 들면
사후에 10년동안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소송 할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함)
법적으로 상속은 형제끼리는 똑같이 나눠야하니까요.
살아서 내돈 내 맘대로 나눠주는게 무슨 문제인가요?
왜 나는 안주시냐고 직접 물어보셨어요?
그게 핵심이죠.
앗 제가 잘못알고있었네요. 증여세가 더 비싸군요...
저희 몰래 주신거라..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몰래 준거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증여는 원하는 사람만 줘도 되죠.
자식 5명인데
한명에게만 줘도 되요.
아, 물론 이 경우 법은 가만 있어도
자식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현금 오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으니 그냥 주면 됩니다.
저희도 재작년에 친정아빠가 부동산 정리하게 되셔서 오천씩 주셨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물어보세요.
당신만의 이유가 있겠죠.
증여보다 상속이 더 절세가 되요.
증여세가 더 비싸져
요즘은 정신 멀쩡할때 마음대로 나눠주신다며 증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런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합니다.
무서운건 없지만,
물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머님도 가난한데,
몇 백씩 나눠줘서 의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저희 빼고 다른집으로 갔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증여하시며 받은 형제가 증여세 제대로 안냈다면
돌아가신 후 상속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증여 10년에 5천까지 비과세인데
제대로 처리 안하고 10년이내 돌아가시면 국세청에서 10년치 싹 확인한다고 들었어요
10년에 5천까지 비과세인데..
비과세도 신고는 해야 하는 걸까요?
다른 자식들에게 어머님 통장 명의로 입금이 된걸로 알아요.
어머님은 평생 전업주부였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이 돈은 아버님이 증여한걸까요, 어머님이 증여한걸까요?
전업주부는 자기 돈이 없어요? 어머니 계좌에서 나간 돈은 어머니가 증여한 거죠.
본인돈 본인맘대로 쓰는데
뭐 할말있겠습니까~~~
것도 며느리가요
딸이세요, 며느리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산은 다 어머님께 드린 건가요?
그리고 어머님이 다른 형제에게만 몇백 씩 증여하신 거고요?
1.몇 백이라니 그냥 모르는채 지나간다
2.이유라도 들어보겠다 하고 물어본다ㅡ이후 관계 어떻게?
3. 10년이내 어머니 사망시 이번 증여까지 다 상속으로 간주하니 그때가서 내몫을 더 주장하겠다
딸이세요, 며느리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산은 다 어머님께 드린 건가요?
그리고 어머님이 다른 형제에게만 몇백 씩 증여하신 거고요?
1.몇 백이라니 그냥 모르는체 지나간다
2.이유라도 들어보겠다 하고 물어본다ㅡ이후 관계 어떻게?
3. 10년이내 어머니 사망시 이번 증여까지 다 상속으로 간주하니 그때가서 내몫을 더 주장하겠다
몇억도 아니고 몇백씩 ㅜㅜ
심정적으로 서운한건 이해하는데 증여 운운할 액수는 아닐것 같아요.
유산 정리할때 남편이 서운하다 말할수는 있을것 같네요.
주변에 그만고만하게 살믄서 일이억 받은거 증여세 낸꼴을 못봤어요 그냥 때되면 삼천 때마다 일이천 집살때 일억 이러든데도
3. 10년이내 어머니 사망시 이번 증여까지 다 상속으로 간주하니 그때가서 내몫을 더 주장하겠다
어머님이 미리 증여했는데, 돌아가신 후 상속으로 간주하면, 남편 몫을 더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이미 돈은 없는데 말이죠
딸이세요, 며느리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산은 다 어머님께 드린 건가요?
며느리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산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정리한다고 얘기했고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 뜻대로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은
어머님이 큰아들에게 상속할테니,
인감 가져오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며느리가 남의 재산에 왈가불가
할 일은 아닌가 같은데요??
내재산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내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이
논독들이는건 좀 아니라고 봐요
주변에 그만고만하게 살믄서 일이억 받은거 증여세 낸꼴을 못봤어요 그냥 때되면 삼천 때마다 일이천 집살때 일억 이러든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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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꼭 연락옵니다
10년간거 다 훑어보고 가산금 나와요
저도 이억 받은거 집 살때 자금출처 증빙하라고
연락 왔었어요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야 뒷 탈이 없습니다
목돈으로 크게 주면 안되니 명절에 300~500 용돈
손주들 절값 98만원 결혼할때 몇백 수시로 백 안쪽
잔돈푼처럼 노트에 적어가며 주더라구요
그것도 기간별로 잡히니 다시 며느리나 딸이 계좌로 입금해서(매달 생활비로 200만원정도) 기록남기고 현금으로 다시 세탁하고 금도 이용하고
자식들한테 신용카드 나눠주고 이런걸 반복해서 증여세등 피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