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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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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악용이 가능한 게 아동학대법

ㅇㅇ 조회수 : 1,229
작성일 : 2023-09-05 09:10:15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도 아동학대법에 걸릴수 있고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한테 한마디 해도 아동학대법으로 고소 가능

이렇게 되니 학부모가 한번 교사를 조져야 겠다고 맘만 먹는다면 그 교사는 그 즉시 고소당해서 해임되고 

고소당한 일로 기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교사의 인생은 송두리째 망가지게 되겠죠

학부모라는 불특정다수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교사가 무방비로 고소당하게 내버려두는게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아동학대법이란게 만들어질때 부터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되었을텐데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우리나라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주범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IP : 210.126.xxx.11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23.9.5 9:11 AM (61.101.xxx.163)

    학대라는게 더 웃기네요...
    상식선에만 판단해도 될걸...
    저도 교사에 대한 어떤 선망도 악의도 기대도 없습니다만..
    집에서 받은 아동학대가 더 클걸요..ㅎㅎ

  • 2. ...
    '23.9.5 9:13 AM (49.161.xxx.16) - 삭제된댓글

    제목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너무너무 악용이 가능한이라니...ㅜ

  • 3. ㅇㄴ
    '23.9.5 9:17 AM (211.114.xxx.150)

    제목이 이상하죠? 근데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너무 너무 악용되고 있어요.

  • 4.
    '23.9.5 9:17 AM (223.38.xxx.7)

    그니까 교권회복을 위해서 또 먼법을 만들자 이런건가본데..
    새로운 법률 조항이 저법과 충돌해서 변호사들만 배터지고
    선생과 학생 싸움붙이는 볼썽사나운 꼴은 안봤으면 좋겠어요.
    국회야 머리좀 써라..일을 해..

  • 5. ㅠㅠ
    '23.9.5 9:18 AM (118.221.xxx.195)

    그러니까요
    내 애들 키울때 난 어마어마한 아동학대자에 해당되는거였어요 ㅎㅎ

  • 6. ...
    '23.9.5 10:01 AM (175.116.xxx.96)

    정말 좋은의도에서 만들어진 아동학대법이 이렇게 적용되다니,참 착잡합니다. 솔직히 오픈된 공간인 학교보다 가정의 학대가 훨씬 많을겁니다.
    저희애들 대학생인데 그때도 진상학부모는 있었지만, 이정도까지는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허, 그러고보니 저도 애들 키울때 엄청난 아동학대자였네요ㅜㅜ

  • 7. ...
    '23.9.5 10:31 AM (61.255.xxx.131)

    법이 뭔 잘못.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 문제....

  • 8. ...
    '23.9.5 12:50 PM (211.243.xxx.59)

    교사 아동학대 유죄율 1.5%래요
    98.5%는 허위신고라는거죠.

  • 9. ..
    '23.9.5 2:51 PM (118.221.xxx.136)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더 많을거라 생각해요

  • 10. 가정
    '23.9.5 2:56 PM (115.41.xxx.53)

    가정 아동학대는 걸려면 80프로는 신고가능할거예요.
    훈육하면서 기분 상하지않게가 가능한가요?
    법이 악용이 되더니 한꺼번에 터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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