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에
소멸 이란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돈을 받고 권리가 없어지나요?
아님 돈을 못받고 그냥 없어지나요?
저당권이 소멸한다는것이
무슨 소리인지.
너무 몰라서
물어볼 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
경매에서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모름 조회수 : 1,057
작성일 : 2021-10-04 19:27:24
IP : 112.169.xxx.1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21.10.4 7:30 PM (1.227.xxx.55)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 (다른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하면
내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고, 대신 경매대금에서 내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도 있고
금액이 모자르면 못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2. ..
'21.10.4 7:30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첫번째 근저가압 ..등등 기준으로 뒤로는 다 사라져요
경매를 받은 사람이 책임질 필요없고 순번대로 낙찰금액을 가지고 법원에서 나눠주고 쫑남3. ..
'21.10.4 7:32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낙찰되면 등기부에 나온 저당권들 물어줄 의무없이 다 사라져버리고..없어져버리고 낙찰받은자의 등기부는 깨끗하게 내 소유 등기만 올라감요
4. 돈받고
'21.10.4 7:35 PM (119.71.xxx.160)저당권이 말소되는거죠
저당권이 설정된 순서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나중에 설정된 사람 즉 후순위는 돈이 모자랄 경우 못받을 수도 있고요
어쩄거나 그 경우에도 저당권은 다 소멸됩니다. 경매받은 사람은
저당권 없는 깨끗한 물건을 갖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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