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5월말 퇴사 하면서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임의가입자로 신청했는데요..
다행히 8월부터 다시 취업하여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었는데 오늘 제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왔어요..
저와 아들이 직장피부양자상실로 자격취득이라고 적혀있는데
임의가입제도가 피부양자 자격유지 아닌가요?
저는 소득은 없고 아들은 중딩이에요
직장인 임의계속가입제도 여쭐께요
건강보험 조회수 : 1,415
작성일 : 2021-10-01 22:38:06
IP : 49.170.xxx.1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ㅡ
'21.10.1 10:46 PM (222.109.xxx.38) - 삭제된댓글아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답이 아니라 죄송;;
2. 맞아요
'21.10.1 10:52 PM (122.34.xxx.114)임의가입도 피부양자는 유지됩니다. 오늘 나온건가요?
직장에서 피부양자 신고를 안했거나 아니면 원글님이 소득이 생긴거 같은데요.
알바나 다단계같은 사업자나 그런거요.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제일 빨라요.3. 원글
'21.10.1 11:00 PM (49.170.xxx.130)네 오늘 나왔구요. 제가 알바를 해서 그렇다면 아이는 왜 자격상실이 된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4. 지니
'21.10.2 6:32 AM (175.210.xxx.95)저도 비슷한일 있었는데 공단에 확인하고 해결했어요 젇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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