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 지방공사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뇌물죄에서는 공무원으로 봅니다.(공무원 의제)
✅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다 불어야(자백 등) 선처받지, 아니면 평생 수감생활 합니다.
https://twitter.com/JANGTOPIA/status/1443600215592759301?s=19
장덕천 시장 트윗(수뢰액1억이상이면 특가법 적용으로..)
후덜덜 조회수 : 1,403
작성일 : 2021-10-01 01:48:24
IP : 124.50.xxx.1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트윗링크
'21.10.1 1:48 AM (124.50.xxx.138)https://twitter.com/JANGTOPIA/status/1443600215592759301?s=19
2. ....
'21.10.1 2:56 AM (61.79.xxx.23)상도야 학교가자
3. ᆢ
'21.10.1 3:03 AM (1.234.xxx.6)상도만 가나요?
줄줄이 굴비에요4. ㅇㅇ
'21.10.1 3:08 AM (175.125.xxx.199)이분 말씀하시는건 유동규 콕집어 말씀하시는거죠?
5. 유동규죠
'21.10.1 7:07 AM (180.67.xxx.207)지방공사 ㅡ성남도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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