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1/0003800117
분양권과 입주권도 취득세 주택 수 포함
해당 권리 취득 당시 주택수가 부과 기준
새 주택 입주 전 2주택 팔아도 12% 적용
부동산시장 얼어붙을것 같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1/0003800117
분양권과 입주권도 취득세 주택 수 포함
해당 권리 취득 당시 주택수가 부과 기준
새 주택 입주 전 2주택 팔아도 12% 적용
부동산시장 얼어붙을것 같네요..
분양권을 산 경우인데 분양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빌라가 작은게 있는데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그럼 입주시까지 그집 살다가 입주후 1년내에 팔면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혜택 받잖아요,
ㄴ 취득세 중과대상 아니라고 기사 끝에..
다만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이후, 추가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곧장 2주택자가 되지 않고 일시적 2주택자가 될 수 있다. 통상 기존 주택을 3년, 조정지역 내에서는 1년 내에 처분할 경우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3번째 주택부터네요
분앙권 집으로 본다고 한지가 언젠데.집2채 가지고 집으로 간주되는 분양권 사면 저리된다는건데. 먼저 1채 팔고 분양권을 사고 사는집은 입주전에 팔면되죠.
분양권 입주권은 원래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보유개월수에 따라서 양도세도 다 냈어요...새삼?
아닌데
분양권 주택수 포함되는거 내년부터인데요?
이글의 요지는 기존집있는상태서 분양권구입시 취득세가 12프로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