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거래구조 실태조사 등 공정국 사업들의 추경 예산도 전부 삭감됐습니다.
경기도가 삭감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금을 되살리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점포 지원금을 새로 편성하는 등 659억을 코로나19 관련 도민 지원에 편성했습니다.
도지사가 사회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건설이나 매입·리모델링 비용 중 일부를 경기도가 융자해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얼마까지 누구에게 지원할지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어 정부 지원없이 예산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과도한 지원으로 도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ttp://m.obs.co.kr/news_view.php?id=1231821
지금까지 이런 공직자는 없었다. 이것은 도지사인가 상품권 판매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