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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기전퇴실시 계약파기문제 댓글이 상반되어 다시 여쭤봐요

호야 조회수 : 865
작성일 : 2020-08-23 11:38:32
어제 올린글인데

올려주신 조언이 방향이 달라

한번 더 여쭈어요

주인과 얘기하기전에 저도 원칙을 안 상태로 얘기하고 싶고

부동산은 완전히 주인편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64957




IP : 125.186.xxx.9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0.8.23 11:42 AM (125.186.xxx.94)

    월세는 후불이라 아직 내지 않았고 보증금은 제가 당연히 세입자 안들어왔으니 못받을거라 생각하고 달란적 없어요. 그냥 편한 세입자인거죠. 부동산은 조율보다 집주인 대변만해주고 쌀쌀맞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보여주고 맘에 들어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간 그리고 앞으로 계약되고 파기되어도 전 알길이 없지않나요?

  • 2. 집주인과
    '20.8.23 11:46 AM (1.235.xxx.101) - 삭제된댓글

    계약서에 계약 날짜가 끝났으면
    계약끝.

    다른 이야기는 다 필요없음.

    그 다음부터는 집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새 입주자가 오거나 말고나, 그 쪽 사정이고...

  • 3. ..
    '20.8.23 11:46 AM (112.164.xxx.43) - 삭제된댓글

    계약서에 종료기간 내 이사시 위약금 얼마
    이런내용없나요?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 4. 세입자가
    '20.8.23 11:47 AM (1.235.xxx.101) - 삭제된댓글

    안들어와도 보증금 내 줘야죠.

  • 5. 원글
    '20.8.23 11:47 AM (125.186.xxx.94) - 삭제된댓글

    윗님 전 만기 1년 반을 남기고 퇴실하는 상황입니다

  • 6. dd
    '20.8.23 11:49 AM (116.41.xxx.202)

    집주인이 다른 계약을 하면서 계약 종료된 거죠.
    그래도 기존 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말인 안됩니다.
    이중 계약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른 계약인 파기되건 말 건 그건 집주인 사정이고요.

  • 7. ..
    '20.8.23 11:49 AM (223.131.xxx.194)

    만기전이라 어쩔수 없는것으로 아는데..
    계약됐다가 파기된것이 아깝네요
    빨리 빼달라고 부동산에 부탁하는게 빠르겠어요

  • 8. 원글
    '20.8.23 11:49 AM (125.186.xxx.94)

    계약서 꼼꼼이 읽어봤는데 위약금 조항 없어요
    제가 새 세입자 복비 내는건 안쓰였어도 관행이니 내는거구요.

  • 9.
    '20.8.23 11:50 AM (175.118.xxx.73)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된 상태에서 나간거니 계약 종료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다 확실한 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부동산은 세입자에겐 친절하지않아요
    부동산만 믿고 계시지말고 직접 알아보세요

  • 10. 원글
    '20.8.23 11:55 AM (125.186.xxx.94)

    더불어 새 세입자를 구해 계약이 된경우
    제가 나가고 새 계약자가 들어올때까지의 월세는 제가 내는게 맞나요? (복비는 제가 냅니다)

  • 11. dd
    '20.8.23 12:10 PM (116.41.xxx.202)

    네, 새 계약자가 들어올 때까지 복비는 원글님이 내는 게 맞아요.
    근데 글을 읽다보니, 새 계약자가 정식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 파기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 거라면 원글님 기존 계약이 계속 유효해요.
    다시 새 계약자 나타나서 계약서 쓰고 입주하는 날까지 월세를 내셔야 해요.

  • 12. dd
    '20.8.23 12:11 PM (116.41.xxx.202)

    위에 복비 아니고 월세요..ㅜ

  • 13. 원글
    '20.8.23 12:13 PM (125.186.xxx.94) - 삭제된댓글

    네 dd님
    가계약 상태였으면 제 계약 유지,
    계약서 쓴 상태면 저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알아봐야겠군요ㅠ

  • 14. 원글
    '20.8.23 12:16 PM (125.186.xxx.94)

    네 dd님
    가계약 상태였으면 제 계약 유지,
    계약서 쓴 상태면 저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알아봐야겠군요ㅠ
    근데 그럼 약 3주간 집을 보여주지 못한 제 기간손실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
    주인은 파기계약금도 취하고 월세는 보존받고요
    그럴리 없지만 파기될수록 주인은 이득이네요

  • 15. dd
    '20.8.23 12:26 PM (116.41.xxx.202)

    네..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금전적 손해가 많죠.

  • 16. dd
    '20.8.23 12:28 PM (116.41.xxx.202)

    3주간 집을 못보여준 손해라는 건
    그 기간에 확실한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손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을 보여줘서 계약이 될 수도 있었으니
    집주인한테 가계약금 이득이 있으니 월세 깎아달라고 얘기해보시던지요.

  • 17. 일단
    '20.8.23 12:38 PM (125.191.xxx.148)

    계약 기간을 못채운것 부터가 원글님이 계약을 깬 상황이라
    월세나 복비지불은 당연한것이고,
    이 상황에서 다른세입자 계약까지 원만하게 안된것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닌, 원글님도 내가 손해본 부분 등에 대해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빨리 세입자 구해서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시는게 현실적으로 나아요.
    사람들간의 일인데 너무 법적으로만 대하시면 서로 날카로워집니다.

  • 18. 일단
    '20.8.23 12:39 PM (125.191.xxx.148)

    원글님이 새 집을 구해 나가던 말던,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될때까지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없어요.

  • 19.
    '20.8.23 12:47 PM (125.186.xxx.94)

    그렇죠
    다만 월세 올리고 특약 추가하고 주변시세보다 높이는 등
    너무 비협조적이어서요ㅠ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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