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럴경우 세입자는 누구에게 보상받나요?
과정과정 맘졸이는 일이 많다는걸 알았어요
이 사례좀 봐주세요
A집에 2년 월세 계약
6개월살고 이사갈 사정이 생겨 부동산에 집 내놓음
주인은 5프로 올려 내놓으셨고 이전 계약한때보다 특약을 더 추가해 내놓음
상황보다보니 이사갈곳 특성상 매물이 더 금방 소진되고 매물이 금방 없어져 일단 B집 월세 계약.
이사갈 날을 한달후로 잡음
날짜잡고 거기에 맞춰 A집을 계속 보여줬는데
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간 특약 조율이 잘 안된일이 있어서 계약이 성사가 2번안됨.
이사가기 3주전 계약자가 나왔고 계약성사.
이후 계약되었으니 집을 더이상 보여주지 않고 제날짜 이사나감
그 상태서 새 계약자가 계약파기.
집주인은 파기계약금을 갖게되고 이전 세입자는 이사 나갔지만 다시 집을 보여주고 빠질때까지 월세를 내게 됨.
보증금도 받지 못함
이부분은 계약도중에 나가느라 생긴일이니 감수한다해도
이미 계약되어 3주간 집을 보여주지 못한 기회손실 비용은
그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나요?
주인은 그 건물에 살지 않기에 계약과정과 파기과정까지 주인에게 한번도 불편함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던 세입자가 나감으로서 월세도 높이고 계약금도 가져가시니 이득인데 세입자는 파기과정에서 받은 그 손해를 다 감수해야할까요?
매물이 많지않아 내놓으면 잘 나가는 곳이었지만
코로나로 이번주부터는 집보러도 안온다고 합니다
이전 3주간 집 찾는 사람 많은 시기에 집을 보여주지 못한 손해가 쓰립니다
1. ㅁㅁㅁㅁ
'20.8.22 2:36 PM (119.70.xxx.213)집주인이 못된거같은데요
계약이 파기되긴했지만 그정도면 월세 고만 받아야죠2. 원글
'20.8.22 2:37 PM (125.186.xxx.94) - 삭제된댓글이럴때 원칙은 뭔가요?
집주인은 나쁜 사람은 아니고 원칙주의자예요3. 원글
'20.8.22 2:41 PM (125.186.xxx.94)이럴때 원칙은 뭔가요?
집주인은 나쁜 사람은 아니고 원칙주의자예요
받은 계약금은 한달치 월세고요
집주인 입장에서 한달이상 집이 안나갈수 있으니 이전 세입자에게 월세 그만내라 할순 없겠죠
집 빼는동안 못보여준 3주정도 월세를 받은 계약금으로 봐줄수 있는지 부탁하면 진상인가요?
만약 a집이 계약안되고 계속 안빠지는 상황을 알았더라면
B집은 이사전 다시 세를 놓아도 빠지는 상황이었어요4. 원칙주의자아님
'20.8.22 2:41 PM (125.132.xxx.178)집주인 원칙주의자 아니에요 나쁜 사람 맞아요. 님네랑은 새 세입자랑 계약한 시점에서 계약완료된거에요. 이사갈 때 보증금돌려줬어야하는 겁니다. 월세는 이사시점부터 받으면 안되는 거구요
5. ㅇㅇ
'20.8.22 2:42 PM (175.207.xxx.116)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보세요
6. 윗님에 동의
'20.8.22 2:44 PM (223.38.xxx.137)님네랑은 새 세입자랑 계약한 시점에서 계약완료된거에요. 이사갈 때 보증금돌려줬어야하는 겁니다. 월세는 이사시점부터 받으면 안되는 거구요22222
7. 원글
'20.8.22 2:46 PM (125.186.xxx.94)윗님 그런가요?
제 생각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는 전날까지
월세내고 보증금도 새 세입자가 잔금내는 그날 즉 이사들어오는날 받는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거 각오하고 B집 계약한거구요
그런데 계약이 파기되면 그 중간 손해는 단지 계약을 유지못한 유책으로 이전 세입자가 다 봐야하는건지가 궁금해요.원칙적으로요
계약파기되어도 이전 세입자가 다시 세 놓고 나가는부분
은 뭐가 맞나요? 다시 놓고 나가야한다고 들었어요8. 원글
'20.8.22 2:50 PM (125.186.xxx.94)보증금 늦게 받는것과 제가 나가고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짜간 빈 월세는 논외로 쳐도(이것도 궁금하긴해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이후부터는 파기가 되던, 이사를 들어오던 계약기간 다 채우지 못한 전 세입자는 책임이 없어지나요? 이것이 궁금해요9. 누리심쿵
'20.8.22 3:37 PM (106.250.xxx.49)계약 해지된건 집주인과 해지한 사람과의 관계이고
글쓴님은 1도 관여할바 아닙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어도 집주인은 글쓴님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 있고
월차임도 더이상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요10. 누리심쿵
'20.8.22 3:41 PM (106.250.xxx.49)쉽게 설명하자면
계약이란것이 꼭 종이에 도장 찍어야 효력이 있는게 아니거든요
너 이조건에 이렇게 할래?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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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가 법적으로 계약 성사된거예요
그 이후 더 구체적으로 나가는 날짜 정해지고 더이상 집도 보여주지 않았고 했던 부분들이
서로 조건을 내세우고 들어준거죠
법적 효력있는 엄연한 계약입니다
집주인이 이사 날짜 정해서 나가는 글쓴님에게 계약해지되면 니가 다 책임져야 한다라는말 없었죠?
몰수한 계약금도 주지 않으면서 월차임만 전가하는건 경우가 아닙니다
정말 몰라 그럴수도 있으니 설명을 잘 해보세요11. 써니
'20.8.22 6:57 PM (125.176.xxx.76)딱 제 경우네요.
제가 임차인이었고요.
법률구조공단에도 상담했던 내용입니다.
집주인이 원글님 이후 들어 올 차기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받았다면
그 순간 원글님과의 계약은 종료된 겁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 가능합니다.12. 원글
'20.8.22 8:35 PM (125.186.xxx.94)자세한 조언들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버리 잃어가며 많이 배우네요
만기못채운 사람 책임으로만 알고 저자세로 네네~했어요
궁금증이 또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방 먼저 빼고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 만기채우지 못해 보증금 받지못하고 나간 세입자는 계약이 되었는지 아닌지 어찌아나요? 집주인이 만약 얘기안해주면요. 그렇다면 이후 파기가 되던 성사가 되던 세입자는 알 도리가 없지 않을까요?
보니까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더라구요13. ...
'20.8.23 1:55 AM (180.83.xxx.116)새 세입자 계약했으니 원글은 의무 끝고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다는건 잘못된 얘기예요.
원칙대로라면 임대인은 원글님에게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새 세입자 안받고 보증금 안돌려줘도 그만이예요.
원글님이 새 집을 구해 나가던 말던,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될때까지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없어요.
원글님 사정으로 미리 계약 만료시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 돌려준다면 고마운 일인거죠.14. ...
'20.8.23 1:57 AM (180.83.xxx.116)그리고 원글님도 보증금 못받으셨으면 짐 다 빼시면 안돼요.
짐 두시고, 보증금 반환받이 전까지는 원글님이 점유하고 계셔야 하고 열쇠나 비번도 원글님이 가지고 계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