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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 맞죠?

부당해고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20-03-03 10:49:07

이시국에 죄송하지만.. 노무사님 계시면 하나만 여쭤볼께요..


지인이 취직한지 1개월이 안됬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과 심한건 아니었지만 성희롱.. (회식때 술따르고.. 분위기 좋게 하라고 강요)


하여간 1개월이 채안되서, 보직변경을 요청했는데, 본사와 현장에서 말 맞추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담날로 다른 직원을 구해놨더라구요. 보직변경을 퇴사의사로 해석했다면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한거 아니었냐면서.

아무래 그래도, 그 담날 새 직원이 와있다는 것이.. 일부러 미리 뽑아놓고 제발로 나가게끔 더 괴롭힌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인한 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그동안은 임금의 90%만 받고..

회사에서 언제든 해고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능이 있는것인가요?

만약, 계약서에 아무리 3개월전 해고 가능하다고 되어있더라도 법에 대치되는 거이라면, 고용센타에 고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타에 일단 문의는 했는데,  부당해고와 성희롱은 각각 다른 건으로 본다고.. 부당해고가 안된다 하더라도 성희롱으로라도 걸수 있다고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인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서, 우선은 부당해고쪽으로 claim 하는 것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타가 너무 바빠서 자세히 응대를 못해줘서, 별도로 노무사를 찾아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급해서 일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03.234.xxx.1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습기간이면
    '20.3.3 12:49 PM (223.62.xxx.234)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걸로 보여요.

  • 2. ㆍㆍㆍㆍ
    '20.3.3 1:48 PM (14.55.xxx.149) - 삭제된댓글

    노무사는 아니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좀 다릅니다.
    고용유지가 목적이시라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법적 절차 전에 노무사를 통해 사용자측에 취할수 있는 액션이 있을수 있을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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