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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본인 또는 가족이 증거인멸하는건 무죄입니다

ㆍㆍ 조회수 : 1,115
작성일 : 2019-10-12 09:48:16
노트북 어디갔냐고 난리치는데 전혀 문제 안됩니다

그리고 하드반출 교체건은

증거가 인멸되었으면 그 증거물이 없어져야 인멸인데

고스란히 검찰에 다 제출했는데 증거가 인멸되었다 보기는 어렵죠.


---------증거인멸죄에 대해 알아봅시다.
증거 인멸죄는 타인의 형사 사건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멸해야 증거인멸입니다

피의자 본인이 증거인멸 하거나 가족이 하는건 무죄입니다.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 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 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 지 아니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법 조문에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할 때에 성립하는 죄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때에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범인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따져도 누구나 당연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를 법학적으로는 '기대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며, 범죄행동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근거 중 하나로 본다.[9][10] 다만, 원래 기소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단계에서 이 새끼 이거 악질이네 "개전의 정이 없다" 라고 하면서 더 무거운 형벌을 쓰게 될 수는 있다.



IP : 223.39.xxx.2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9.10.12 9:53 AM (1.254.xxx.58)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본인과 가족의 경우 죄가 안된다는걸요.
    많은 걸 배웁니다.

  • 2. 이번에
    '19.10.12 9:57 AM (222.152.xxx.15)

    법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니 뭐니 많이 알게됐어요.
    그래도 국민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등등 좀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 안하거나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제깍제깍 낙마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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