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년 근무하고 있는 곳이 곧 폐업신고를 할 것같습니다
다른분께 넘기나봐요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텐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제가 작은 상가를 소유하여
임대료 소득이 월70 만원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지 전문가님들 조언이
필요하구요
제가 만약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받는동안에
의료보험은 유예되는지 아니면 지역으로 자동
옮겨지면서 폭탄을 맞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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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여쭤보아요
근로자 조회수 : 1,617
작성일 : 2019-06-05 17:02:09
IP : 221.162.xxx.1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퍼옴
'19.6.5 5:19 PM (114.129.xxx.194)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장등록일이후에는 자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의 종류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
'19.6.5 5:45 PM (125.128.xxx.133) - 삭제된댓글건강보험은 유예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건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물어보세요~!
3. ..
'19.6.5 10:24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건강보험 임의가입 가능할거예요.1년간은 직장에서 내시던 금액으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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