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부과된 지방세(양도소득세)가 2천만원있는데요.
폐업을 하게되면 혹시 이 지방세(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폐업하더라도 과점주 또는 법인대표이사에게 납세의무가 생기는지요?
세무사나 회계사 분 계시면 도움부탁드려요
궁금하다 조회수 : 1,757
작성일 : 2019-02-24 00:56:42
IP : 121.175.xxx.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새옹
'19.2.24 1:10 AM (49.165.xxx.99)폐업시 남은 재산에 대해 청산인과 그.재산을 분배받은자가 납세의무가 확정된 법인세분에 대해 내야합니다 이때.법인세는.작년 기준 2018년 발생한 소득이.있을때이며 손해본 경우 중소기업의.경우 작년 납부한 법인세를 오히려 환급 받을수도 있고 기타 손실인 경우 납부할 법인세가 없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같은 경우는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내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2. 새옹
'19.2.24 1:11 AM (49.165.xxx.99)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 소유주인 법인에게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안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보통은
'19.2.24 2:54 AM (175.223.xxx.134)과점주/대표에게 이어지죠
4. 흠
'19.2.24 1:20 PM (61.73.xxx.67) - 삭제된댓글한번 부과된 세금을 무슨수로 없어지게 하나요?
가산금 이 달마다 불어나니 빨리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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