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 직장에 예전 직장서 하던 일
보통 새로 직장 구할 때 예전 직장에서 했던 일과 연관 있는 일로 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새 직장에서 예전 직장에서 했던 역량을 보고자 함인지
그떄 작성했던 문서들 예를 들어 보고서나 기획서, 결과서 아니면 워크샵 자료
이런거 했던 거 면접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라 한다면 해도 되나요?
새로 가는 곳이 경쟁사도 아니고 똑같은 일은 하는 건 아닌데요,
서류업무긴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개인신상이 나올만한 것만 지우면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 결과 수치도 나오는데
이런 건 최종결과수치만 제외하면 될까요?
보고서가 완전히 다 수치같은 건 첨부터 끝까지 내가 작성 한 게 아니고
여직원이 준 거 가지고 작성한건데 그건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하겠죠?
아니면 그런 것도 알리는 게 속이지 않는 건지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 좀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더는 사실 전 이전 일이 좀 힘들어서 새로운 곳이 좀 약간이나마 수월할 거 같았는데
이런 자료보게 되면 역시 똑같은 류의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이런 일은 첨이라 의도와 다르게 몰라서 실수하고 싶지 않은데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출말고 보여만 주고 가져 온다면 괜찮을까요?
이전 있던 데서 자료유출 서약 그런건
하지 않았지만
제가 새로운 곳에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여준다해도 그걸 다 외울 거 같지는 않으니
어떤 일했는지 말할 때 보여만 주고 보고서를
다시 가져온다면 절충이 될까요?
1. 유출
'19.1.26 5:20 PM (223.39.xxx.7)내부자료 유출인 데
기밀문서 아니라도 안 되지 않나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상 해요2. ...
'19.1.26 5:25 PM (106.102.xxx.201) - 삭제된댓글새직장이 아직 체계 없는 회사라 참고자료 삼으려고 그러나 본데 전직장에서 내부자료 유출 않기로 서약했고 파일도 안가지고 있다고 하세요. 실제로 요즘 규모 있는 회사들은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하고 서약해요.
3. ...
'19.1.26 5:29 PM (116.122.xxx.3)절대 안 돼죠...규율 얼마나 잘 지키나 시험하는 건가요? 암튼 기밀이라 유출 안 된다고 당당히 설명하세요, 이상한 요구예요.
4. 혹시
'19.1.26 5:32 PM (125.176.xxx.243)님을 테스트 하는지도 모르죠
님이 지금 회사 자료를 어떻게 다룰지는
과거 회사 것 다루는 것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5. 그 짓을 왜 해요.
'19.1.26 5:55 PM (42.147.xxx.246)님은 자기네 회사를 그만 둘 때도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텐데요.
그리고 그런 것 가져오라는 회사는 가지 마세요.
양심이 없는회사네요.
꽁으로 남의 회사 것을 먹으려고 하는 걸 보면 질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한달 동안이라도 인턴으로 써보고 생각하라고 하세요.
재수없는 회사입니다.
가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해서 갈 회사인가요?
중국쪽에서 엄청 데려가서 얼마큼 쓰다가 버린다고 하던데 그런 회사인지도 모르겠네요.6. 님 정신 차리세요.
'19.1.26 6:14 PM (42.147.xxx.246)그 사람들이 님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지금 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시고나 계신지요.
그놈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엄청 님을 무습게 보고 있어요.
그런 회사를 가도 님은 개무시당하다 그만 둡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했어요.
님은 지금 님을 남의 종 자리로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을 챙기세요.
회사 기밀틀 팔아 먹는 인간이나 님으 다 똑같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님을 고소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손해배상도 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새 회사를 가도 님은 그런 여자. 별 볼일 없이 남이 시키면 이게 옳고 그른 것도 모르는 여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얼마 못갑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분개를 해야지요.
정신 차리고 그런 회사는 가지 마세요.
존경은 못 받아도 무시는 당하지 말아야 해요.7. sue
'19.1.26 6:15 PM (175.223.xxx.45)님을 채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회사의 내부자료를 보고싶은 거네요.
소송당해서 골치아프고 싶지 않으심 잘 처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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