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언절실) 5억 전세집 계약시 근저당권 (3.2억)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00 조회수 : 3,827
작성일 : 2019-01-21 11:37:34

어제 글 올린 사람인데 친절하게 댓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전세금 5억원으로 계약할 집의 등기부 등본을 보니 근저당권이 30억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남편 말만 듣고 제가 근저당권 설정이 30억으로 알았는데, 제가 오늘 등기부 등본을 보니 근저당권 설정이 3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이 집을 집주인이 2014년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때 2차례에 걸쳐 분양가의 50%인 1.5억을 근저당권 설정했고, 재작년 말에 1.7억을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총 3번에 걸쳐, 3.2억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집을 계약을 할지 무척 고민이 됩니다.


집주인은 저희가 보증금 5억을 내면, 그걸로 대출상환을 한다고 합니다. 남편 말로는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부동산 통한 거래는 아니고 동네 카페에서 직거래로 알게 된 집인데 (집주인이 전세 글 올리심) 계약서는 부동산 통해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거래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한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답하여 차라리 지금 사는 동네 부동산 가서 상담비 드리고 등기부 등본 보여드릴까도 생각중이네요..ㅜ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P : 193.18.xxx.162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집
    '19.1.21 11:39 AM (59.3.xxx.121)

    시세는얼마이죠?

  • 2. 원글
    '19.1.21 11:39 AM (223.62.xxx.169)

    매매가 시세는 10.5억~11억 정도입니다.

  • 3. 아뇨...
    '19.1.21 11:40 AM (58.230.xxx.242) - 삭제된댓글

    동시이행으로 해야 됩니다.
    함께 가서 말소등기까지 하세요.

  • 4. 근저당권
    '19.1.21 11:40 AM (221.139.xxx.68)

    전액 말소조건인가요?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말소된거 정확히 확인하시구요.

  • 5. 말소조건이면
    '19.1.21 11:41 AM (59.3.xxx.121)

    진행하셔도 될 듯 해요~
    대출금상환영수증받고 복비 주세요.
    여차하면 부동산 족쳐야죠

  • 6. 계약서에쓰고
    '19.1.21 11:42 AM (118.218.xxx.190)

    동시이행으로 해야 됩니다.
    함께 가서 말소등기까지 하세요. 222222

  • 7. 원글
    '19.1.21 11:42 AM (223.62.xxx.169)

    윗님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동시이행이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쭈어도 될까요? 부동산 지식이 짧아 여쭙니다ㅜㅜ 계약하고 잔금 송금하고 나서 바로 만나서 같이 말소등기하라는 말씀인지요? 말소등기는 동사무소 가서 하면 되나요?ㅜㅜ 질문 많아 죄송합니다

  • 8.
    '19.1.21 11:44 AM (59.3.xxx.121)

    은행에 같이가시거나 바로 상환영수증 받으세요.

  • 9. 어쩌면
    '19.1.21 11:46 AM (221.139.xxx.68)

    말소등기까지는 몰라도,은행가서 갚는건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은행까지 같이 가서 확인해줬는데..
    이경우는 계약서만 쓰는 직거래라서..
    본인이 전세금 건네고,같이 은행가서 갚는 것 까지 무조건 확인하세요.

  • 10. 꼭꼭
    '19.1.21 11:47 AM (221.139.xxx.68)

    계약서에 근저당권 말소라는 조건..잊지말고 포함하시구요!

  • 11. 전세금 찾아서
    '19.1.21 11:47 AM (180.69.xxx.167) - 삭제된댓글

    집주인과 함께 은행도 가고 등기소도 가서
    상환 말소등기까지 해야합니다.
    계약서에만 쓰고 마냥 믿으면 안돼요.

    근데 저 정도 집가격에 저 정도 설정액이면
    큰 걱정 안해도 됩니다. 그리들 많이 해요. 남편 말이 맞아요.

  • 12. 계약서에
    '19.1.21 11:48 AM (118.218.xxx.190)

    원하는 진행 쓰고 .복비도 상환 영수증 받은 후 지불한다 명시하고..
    같이 은행에 동행해서 상환 영수증 주고 받으면 깔끔합니다...

  • 13. 전세금 찾아서
    '19.1.21 11:48 AM (180.69.xxx.167)

    집주인과 함께 은행도 가고 등기소도 가서
    상환 말소등기까지 해야합니다.
    계약서에만 쓰고 마냥 믿으면 안돼요.
    동시이행으로 해야 됩니다.
    함께 가서 말소등기까지 하세요. 33333

    근데 저 정도 집가격에 저 정도 설정액이면
    큰 걱정 안해도 됩니다. 그리들 많이 해요. 남편 말이 맞아요.

  • 14. ......
    '19.1.21 11:50 AM (39.7.xxx.15)

    계약서 쓸때
    잔금날 근저당 말소 이루워지지않으면 계약은 해지되고 배상해야한다는 문구 꼭 넣으세요

    그리고 계약날 은행가서 같이 대출갚는거 확인하시구요

  • 15. ....
    '19.1.21 11:51 AM (121.143.xxx.98)

    저희가 그런 케이스로 전세 들어갔었는 데요.. 윗분들 말씀처럼 상환하는 지 은행에서 확인하고 영수증까지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 데 원래 매매할 사람이라 그랬는 지 계약끝나기전에 저희도 모르게 매매가 진행되어 주인이 바뀌고 그 주인은 다시 매매하려고 시도때도 없이 부동산에 내놓으니 집 보려는 사람들 (그냥 구경이 다수)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

  • 16. 아니
    '19.1.21 11:51 AM (61.74.xxx.243)

    부동산의 부짜도 모르는데 무슨 배짱으로 개인간 거래를 하실려고 그러세요?
    부동산 끼고 하는거면 전혀 문제 될꺼 없겠지만(그만큼 흔한 상황임)
    원글님 경우엔 조심하셔야 할꺼 같은데요.

  • 17. ......
    '19.1.21 11:53 AM (175.223.xxx.133)

    지금 시세가 10억이라는게 호가가 10억이라는거죠?
    그럼 8억정도로 생각하셔야하고
    최악의 경우 한번 유찰된다 하면 6억대......
    전세금으로 전액 상환이 이루워지지않으면 완전 깡통 전세 되니까 꼭 전액상환하는거 확인하세요

    그런데 저같으면 다른 집 구하겠어요

  • 18. 정말
    '19.1.21 11:54 AM (223.62.xxx.174)

    용감들하시다.. 부동산 거래 여러번 해보고 잘아는 사람도 직거래하기 쉽지않은데..
    그러나 어찌되었든 윗분들 말대로 근저당권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는거 문구를 집어넣으셔야해요 그리고 은행도 같이 따라 다니고..

  • 19. .....
    '19.1.21 11:59 AM (110.11.xxx.8)

    은행에 같이 가셔서 전세금 낼 돈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 말소하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집주인에게 5억 전체를 일단 건내주면 안되구요. 그런 조건이면 바로 계약 하겠다고 하세요.
    물론 계약서에 잔금날 은행에 같이 가서 채무 정리한다....라는 조항을 넣으라는 말입니다.

    그게 동시이행입니다.

  • 20. ....
    '19.1.21 11:59 AM (223.62.xxx.232)

    계약서 직접쓰는거 별거 없어요. 특약만 빵빵하게 쓰시면 되요. 문제는 그 특약을 현주인이 받아들일지의 문제겠네요.

  • 21. ..
    '19.1.21 12:03 PM (115.21.xxx.13)

    꼭 은행에서 빚갚는거 두분으로 확인하고 등기소도 같이 가셔야해요
    접때 인터넷 보니깐 돈받아서 집빚 청산 안하고 개인적으로 쓰고
    나잡아가슈 하는 집주인 봤어요

  • 22. ㅎㅎ
    '19.1.21 12:11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내 눈앞에서 3억 2천 받았는데
    난 그날 확정일자 받고 담날 효력 발생했어.
    근데 그날 오후 임대인은 대출 5억 받았다.
    이건 어떻게 감당할래요.
    한치 앞 알 수 있을까??????

  • 23. ㅎㅎ
    '19.1.21 12:11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내 눈앞에서 3억 2천 갚았는데
    난 그날 확정일자 받고 담날 효력 발생했어.
    근데 그날 오후 임대인은 대출 5억 받았다.
    이건 어떻게 감당할래요.
    한치 앞 알 수 있을까??????

  • 24. 00
    '19.1.21 12:14 PM (121.162.xxx.214) - 삭제된댓글

    직거래 하지 마시고 부동산 매물 나온걸루 하세요 복비 아끼려고하다가 재수 없으면 소탐 대실 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도 많이 안하신분이라니 이해가 가네요...잘 모르더라구요 아니겠지 하는 마음. 근데 재수가 없으면 큰일날일 생겨요~ 만약 주인이 노련한 업자라면...거래 많이 해봤지만 저같은 경우엔 안해요

  • 25. ...
    '19.1.21 12:22 PM (14.55.xxx.176)

    전세금으로 저당잡힌거 갚는 조건으로 계약서 쓰고 잔금 받으면 은행에 부동산과 주인이 바로 가서 말소 시키는데 등본서류 정리는 며칠 걸리더라구요. 일주일후 부동산에서 정리된 등본 찾으러오라고 전화해주던데요.
    같이 가셔서 확인한다 하셔요.

  • 26. pobin
    '19.1.21 1:03 PM (210.205.xxx.75)

    근저당말소가 중요해요
    은행대출금 완납후에 말소 하지않으면, 기등록된 근저당으로 언제든지 다시 대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은행 채무정리만 해서는 큰일나요

  • 27. . .
    '19.1.21 1:04 PM (14.52.xxx.71)

    소탐대실입니다 복비내고 하세요 집주인은 인할거면 님 한쪽만 부동산끼고 계약해도 됩니다

  • 28. ㄱㄱ
    '19.1.21 1:05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직거래라면 법무사한테 거래계약서를 쓰고 은행에 집주인 법무사 같이 가서 대출금 상환하고 잔액을 주인한테 넘긴 후 영수증까 받고 등기말소까지 법무사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여유가 되면 보증보험도 가입하고요

  • 29. ㄱㄱ
    '19.1.21 1:0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주인한테 먼저 주고 해결을 바라면 절대 안됩니다

  • 30. 부동산에서
    '19.1.21 1:17 PM (121.137.xxx.231)

    한다고 저런거 꼼꼼히 알아서 해주고 나중에 문제되면 책임지고 그러는거 아니던데요
    부동산은 솔직히 계약서 편히 쓰고 하는 정도지..
    요새는 집주인, 세입자 모두 등기부등본 알아서들 다 조회하고
    근저당이든 뭐든 조사하고 하잖아요.
    게다가 계약서 쓰는 것도 어려운 거 없고
    특약만 꼼꼼히 체크 작성하고 그거 집주인이 수용하면 거래 하는거고
    아님 다른 곳 찾는거죠.

    위에 분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
    특약에 잔금 받는 즉시 대출금 완납 즉시이행 조건을 다시고(이건 당일에 가능하니까요)
    또 근저당권 말소도 처리하는 조건을 걸어야죠 (근데 이건 당일에 되나요? 안됐던 거 같은데..)

    여튼 이런게 꼼꼼하게 특약 넣고 같이 확인하고 하면 문제없지요.
    직거래는 문제없어요 저런거 꼼꼼히 하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 31. 님 같은
    '19.1.21 1:17 PM (175.116.xxx.169) - 삭제된댓글

    경우는 부동산 끼고 해야해요.
    그냥 대필로는 부동산 책임 없으니 제대로 중계로 내고(저라면 그래도 안하겠지만)하세요.
    간혹 물건 진짜 이상하면 중개인들이 손 안대는 물건도 있다더라고요.

  • 32. 원글
    '19.1.21 1:33 PM (193.18.xxx.162)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집주인께서 동네 부동산 여러곳에 물건을 내놓으셨는데, 안나가니 직거래로 인터넷 카페에도 올리신 것 같더라구요. 그분은 2월 안에 분양받은 새집으로 이사를 가셔야 해서 급하시구요.

    복비는 알아서 하신다고 저희는 안내도 된다고 하셨고, 입주청소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그래도 저희가 비용 지불하고 부동산 끼고 하라는 말씀이시죠?

  • 33. 이 상황에서
    '19.1.21 1:43 PM (175.223.xxx.31)

    이 상황에서 부동산이 낄 일이 뭐가 있나요?
    몇백 복비가 아깝네요
    그리고 문제 생겨도 부동산에선 책임도 안져요
    그냥 직접 특약 넣으시고 근저당말소 시키는거 계약날 은행에 같이 가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정도는 주인도 다 이해해요
    미리 물어보시고 그걸 싫다하면 계약하지마세요

  • 34. 은행
    '19.1.21 2:22 PM (220.117.xxx.120)

    두 분이 손잡고 근저당 잡은 은행가셔서 잔금거기서 주고, 영수증 받으시고요, 근저당 말소는 그 은행 법무사가 해요. 등기소는 안가도 되고 보통 업무일 저녁에 일괄 말소합니다. 다음날 쯤 확인가능하고요, 특약에 대출없는 조건 넣어 달라고 하세요.
    솔직히 부동산에서 해 줄 일이 없어요.

  • 35. 에고
    '19.1.21 2:39 PM (122.42.xxx.24)

    왜 여기저기 부동산 내놨는데...안나갔겠어요...다 위험부담있으니 기피한거죠...저라면 그집 안할듯요

  • 36. 원글
    '19.1.21 2:55 PM (193.18.xxx.162)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치도 좋고 집도 깨끗한데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는데도 왜 빨리 안나가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근저당 대출을 2회 이상 받으셔서 대출 받아 다른데 투자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 꼭 이 집에 안살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마음에 들었지만) 직접 가서 은행 대출 확인하고 등기소 같이 가서 확인하고 이런 수고를 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다른집 기다려 보려고 해요.

    부동산 경험이 많지 않아서 걱정 되어 글 올렸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댓글 주신 모든 분들 복 받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 37. ....
    '19.1.21 4:30 PM (218.237.xxx.136)

    혹시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법무사도 한번 알아보세요
    법무사비 30만원 정도인데 은행법무사가 잔금치르는날 와서 도와줄수도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7642 재혼 상대로 이런 사람 어떨까요... 42 고민 2019/01/24 8,456
897641 애들 방학때 몇시에 일어나나요 9 ㅇㅇ 2019/01/24 1,759
897640 아이들 키크는(성장) 영양제 일본산 조심하세요 3 우와 2019/01/24 3,508
897639 모르겠다고 성질 내는 초등학생. 4 모름 2019/01/24 987
897638 송혜교 저머리 목이 두꺼워 보이네요 20 ... 2019/01/24 8,240
897637 나경원 부동산 근황 19 ㅇㅇㅇ 2019/01/24 3,348
897636 분당 시범단지 삼성아파트 어떤가요? 24 겨울 2019/01/24 3,314
897635 카톡 선물 받은 거 ㅇㅎ 2019/01/24 1,118
897634 ‘영원히, 여성적인 것’은 무엇인가? 6 러키 2019/01/24 1,802
897633 일본 업무차 가는데요. 사올거 있을까요? 12 345 2019/01/24 2,011
897632 다른 대기업들도 퇴직금 일시로 안주고 연금으로 분할지급하나요? 4 ........ 2019/01/24 1,824
897631 돌침대 위에 요, 토퍼, 매트리스 중 어떤 게 좋을까요? 9 ... 2019/01/24 5,801
897630 소고기 국거리는 어디서 사야 하나요? 살림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 25 고민상담 2019/01/24 3,809
897629 강남구청 주변에 여권사진 바로 나오는 사진관 있나요? 4 여권 2019/01/24 1,207
897628 캐리어 추천 좀 해주세요(브랜드) 5 .. 2019/01/24 1,478
897627 내 카톡에 친구로 등록하면 상대가 아나요? 3 ... 2019/01/24 4,450
897626 40중반 웨딩플래너..전망이 있을까요? 8 xxx 2019/01/24 2,114
897625 용인 둔전 에버렌드쪽에 방실방5 2019/01/24 470
897624 카톡으로 날씨정보 보내주는곳 없나요? 2 ㅇㅇ 2019/01/24 831
897623 그랜드 캐년 사건.. 저는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24 ... 2019/01/24 12,653
897622 속편한 감자볶음(찌개?) 알려드릴께요 30 촉촉 2019/01/24 5,119
897621 트리원의 생각 10편..샤를리즈 테론은 5 tree1 2019/01/24 1,306
897620 뉴질랜드 사시는분? 허하히 2019/01/24 511
897619 넛치드 칼라 라는 디자인이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4 질문 2019/01/24 816
897618 동생때문에 마음이 넘 아파요. 4 .. 2019/01/24 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