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따로사는 부모님 관련, 그리고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연말정산 궁금 조회수 : 1,018
작성일 : 2019-01-16 13:54:35
연말정산 관련하여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해가 안되고 복잡해서... 문의글을 올립니다.
올해는 꼼꼼하게 챙길수 있도록 회원님들 좀 도와주셔요...ㅠㅠ

우선 궁금한 것은, 따로 사시는 시부모님을 저희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런지요.
저희 시부모님은 몇년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럴경우 시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는것이 가능할까요?

두번째 궁금한 사항은,
제가 2018년도에 계약직으로 10개월 일하고 이직해서 지금은 다른 곳에서 3개월 계약을 맺고 파견직으로 일하는 있는 중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두 회사 통틀어 3160만원 (세후) 이며 두 회사 모두 4대보험 미가입로 일했습니다.
인터넷 써치중 알게된 사항중에,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은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이름을 올릴수 있으며 소득공재가 될 수 있다는데 제 경우에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언과 댓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IP : 223.62.xxx.1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용직은
    '19.1.16 2:01 PM (39.113.xxx.112)

    가능하다고 들었고요. 시부모님은 임대 사업자이니 안될것 같은데요

  • 2. 에어콘
    '19.1.16 3:19 PM (122.43.xxx.212)

    일단 알아두면 좋은 것이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는 "소득기준"입니다. "총급여액 기준"이 아니라..

    1. 시부모님이라 했지만 아마 시부님만 사업자겠죠?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는 소득요건은 100만 원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면 100만원이 넘으니 안 되겠죠? 시모님을 남편에게 등재하는 것은 가능할텐데, 시부님이 사업소득 신고할 때 등재해서 공제를 받으려하지 않을까요?

    2. 세후 316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혹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인가요? 일용직이면 근로소득이긴 한데, 1일당 1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일당 10만원이 넘는 금액만 소득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것이 100만원이 넘는가 확인해 보세요.

    3. 근데 일용직으로 3160만원의 소득은 상당히 많은데...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으면 세법상 일반근로자로 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원글님도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 3. 홧팅!!
    '19.1.16 3:45 PM (221.147.xxx.29)

    윗분에 덧붙여...부양가족공제는 배우자 우선 공제입니다. 시모님은 시부님이 먼저!!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 4. ..
    '19.1.16 6:00 PM (223.62.xxx.208) - 삭제된댓글

    저도 질문드립니다.
    사업자 임대수입있는 아버지와 수입없는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따로 배우자 공제를 신청 안하셨다네요.
    그럼 자녀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 5. 자세한 설명과
    '19.1.16 10:29 PM (121.139.xxx.163)

    친절한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6433 세주 그시키때문에 몇이 죽었는데 11 알함브라 2019/01/20 4,471
896432 저의 알함 해석... 하려다 의문만 넘쳐나네요.. 16 ... 2019/01/20 3,966
896431 알함브라 10 으이그 2019/01/20 3,451
896430 와... 현빈이 중간에 도망가지 않고서야... 8 123 2019/01/20 6,201
896429 은행도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15 정말 2019/01/20 3,707
896428 알함브라 대박 5 지누 2019/01/20 5,327
896427 삭센다 이거 내성 생기네요? 18 이럴수가 2019/01/20 11,126
896426 현빈 데려다 저렇게 쓰네요 4 ... 2019/01/20 3,508
896425 헤어지고 남자한테 연락오셨던 분들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9 99 2019/01/20 4,487
896424 제주도 여행, 멋있고 특색있는 카페 추천 해주세요 6 you 2019/01/20 1,840
896423 알함 ..기가막히네요 13 ㅇㅇ 2019/01/20 6,345
896422 시부모님들 손주 생일 챙기시나요? 22 이해안됨 2019/01/20 6,682
896421 한때 82서 강황붐일었잖아요. 6 ........ 2019/01/20 3,348
896420 시츄 견주 계신가요? 5 소망 2019/01/20 1,603
896419 유독 뾰족하고 못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16 00 2019/01/20 2,116
896418 계란 후라이 노른자 안 터뜨리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8 ... 2019/01/20 3,656
896417 콜레스테롤에 양파대신 미나리 괜챦을까요? 4 .... 2019/01/20 1,505
896416 난치병환자가 3년동안 효과 생강 계피 43 환자 2019/01/20 10,730
896415 카드 콜센터 근무 어떤가요? 7 겨웋 2019/01/20 3,165
896414 친구의 말이 너무 기분 나쁜대요 41 절교할까요?.. 2019/01/20 12,475
896413 알함브라는 의리 때문에 보는데... 19 ... 2019/01/20 3,372
896412 호텔숙박시 친구와서 자도될까요 8 질문드립니다.. 2019/01/20 5,964
896411 몰랐다가 너무 맛있다 하는 과자 뭐 있나요~ 19 .. 2019/01/20 6,622
896410 하나뿐인 내편 보시는분께 질문이요~ 5 궁금해요~ 2019/01/20 2,214
896409 신랑이 마트를 다녀왔는데 49 ㅋㅋ 2019/01/20 4,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