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 2019-01-15 01:00:05
2703316
남편이 어깨 인대가 찢어져서 수술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후 2달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ᆢ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휴가를 2달까지는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5년동안 해마다 여름휴가 5일씩 쓴거 말고는 따로 쉰적이 한번도 없는데
아파야 쉬게 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ㅜㅜ
IP : 175.223.xxx.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 .
'19.1.15 1:08 AM
(211.36.xxx.200)
일단 회사에서 휴가를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고용을 유지할수 없다고 신고해줘야해요.
벌써 거기서 막히죠?
그다음엔 병원진단서 떼서 고용센터가서 내가 이 병에 걸렸는데 회사에서 휴가를 못줘서
퇴사했고 여기 진단서보면 낫는데 2개월 걸린단다 하고 신고해요
그다음 2개월 후 다 나아서 일할수 있다는 병원진단서 또 떼서 고용센터가면 그때 실업급여 타는거예요
실업급여는 일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못구하는 사람한테 주는거지
아파서 일 못하는 사람한테 주는게 아니예요
2. ㅇㅇ
'19.1.15 1:10 AM
(1.228.xxx.120)
저도 관리부서에서 일했는데, 옆에서 보니 실업급여를 직원 편의대로 주지는 않더라구요. 권고사직 외에는 직원 좋으라고 알아서 실업급여로 처리하는 것 못봤어요.
3. 에공
'19.1.15 7:38 AM
(126.11.xxx.132)
-
삭제된댓글
회사에서 두 달 쉴수는 있는데, 무급이네요..
아파도 제대로 쉬지도 못 하고 넘 안타깝네요
빨리 쾌차하기를 기도할게요
4. 가능
'19.1.15 9:44 AM
(110.70.xxx.163)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어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
5. 휴직
'19.1.15 9:46 AM
(110.70.xxx.163)
2개월 무급휴직이면 가족생계 때문에 안되서 퇴사한다고 사직서에 쓰시고 이직확인서 써달라고 하면 돼요. 병가는 사업자에게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안줘서 직원이 그만뒀다 해도 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니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거부할 이유도 없고요.
6. 휴직
'19.1.15 9:48 AM
(110.70.xxx.163)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하는 날은 실제로 4대보험 납부가 중단된 이후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는 안 나오지만 그렇다고 2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예요. 일단 퇴직금 나오니 그걸로 생활하시면서 고용센터에서 받으라는 교육 받으심 됩니다.
7. ...
'19.1.15 12:00 PM
(218.232.xxx.134)
첫댓글님 말씀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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