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팔았는데요..

.. 조회수 : 5,019
작성일 : 2019-01-11 17:53:57

한달전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 집 사간사람이 부동산통해서 연락을 했어요.

아랫집에서 물이샌다고 한다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이런경우도 우리가,전주인이 집을 고쳐줘야 하나요?

그집은 집구입하고 리모델링 1주일 하고 들어갔어요. 저희는 그전에 월세를 줬었는데

그때 그런소리를 들은적도 없구요.

리모델링하다 잘못된거같은데 이거 그냥 무시해도 되겠지요?

IP : 118.42.xxx.3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11 6:03 PM (49.167.xxx.131)

    원인이 리모텔인지 집에 문제인지 확인하셔서 집에 문제이면 고쳐줘야해요. 누수는

  • 2. 골치
    '19.1.11 6:14 PM (223.62.xxx.114)

    저희도 윗집이 리모델링 하고나서 그해여름부터 천장에 누수가..

  • 3. ..
    '19.1.11 6:14 PM (121.145.xxx.52)

    6개월내 누수는 매도자가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욕실 타일 다 들어내고 새로 깔아거나 앞뒤 베란다가 있다면 타일 공사를 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매도자 책임이 있어요

  • 4. ㅌㅌ
    '19.1.11 6:14 PM (42.82.xxx.142)

    한달전이면 해줘야됩니다
    적어도 육개월까지는 집주인 책임이죠

  • 5. 노노
    '19.1.11 6:29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인지하지 못한 누수는 책임없어요.
    멀쩡했는데 리모델링 후에 누수 발생한 거 아닌가요?
    화장실 공사하다 방수층 건드렸을 확률이 높아요.

  • 6. ㅇㅇ
    '19.1.11 6:36 PM (110.70.xxx.167)

    화장실 공사하다 뭐 건드린거네요

  • 7. 경험자
    '19.1.11 6:37 PM (211.212.xxx.185)

    댓글들이 다 틀렸어요.
    무조건 매도 후 6개월이내는 매도인에게 수리책임이 있는게 아니거든요.
    6개월의 기준이 매도일도 아닙니다.
    댓글 쓴다고 상주는 것도 아닌데... 부동산 관련 글은 좀 정확히 알아보고 댓글을 씁시다.
    원글이 사는동안 누수가 전혀 없다가 집 팔고 난 후에 누수면 원글이 책임이 없어요.
    매매전에 누수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아랫집 사람이 증언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증거가 되거든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으로 검색해보세요.

  • 8. 저도 경험
    '19.1.11 7:14 PM (180.69.xxx.242)

    윗집에서 세끼고 집을 샀는데 세입자 이사온후 한달후에 욕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더라구요.
    윗집에 연락하니 부동산에서 첨에는 6개월 까지 자기 매수자 척임없다하더니, 어쨌든 물이 샌건 매도 후 일어난 일이니 새 매수자가 책임지는거라고 했고 새 주인이 고쳐줬어요.
    윗집은ㅁ리모델링한 집은 아니었어요

  • 9. 저도 경험
    '19.1.11 7:15 PM (180.69.xxx.242)

    아랫집에 처음 발견한게 언젠지 물어보고 매도 후면 원글님 책임없어요

  • 10. 그렇군요
    '19.1.11 7:46 PM (119.198.xxx.118)

    매도후에는
    전 집주인 책임이 전혀 없는 거였군요.

    저는 매도후
    1년동안은 하자발생시 전주인이 책임있는줄 알았어요

  • 11. 저는
    '19.1.11 8:20 PM (221.162.xxx.22)

    저는 매도후 4개월만에 연락와서 수리해줬어요.
    워낙 노후된 아파트여서 안방 화장실 배관이 낡아 아랫집 화장실로 누수가 발생한거더군요.
    금액도 30정도였고 6개월이내 누수는 매도인 책임이라고해서 따지지않고 해줬어요.

  • 12. 이경우는
    '19.1.11 8:39 PM (125.177.xxx.228) - 삭제된댓글

    매수인이 리모델링을 했다니 그 와중엔 배관이 건드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냥 들어가 살았다면 모를까 리모델링을 했으니 매수인이 리모델링업자한테 책임을 물어야될 일 같은데요
    리모델링 일주일 할 정도면 올수리했단 얘긴데 왜 매도인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지 좀 이상하네요

  • 13. 경험자
    '19.1.11 10:20 PM (14.187.xxx.167)

    집산지 한달만에 누수되서 전주인이 수리비용 냈는데요

  • 14. 보통은
    '19.1.11 10:23 PM (175.198.xxx.247)

    그 정도 기간이면 전 주인이 해주던데, 리모델링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어디까지 건드렸는지 알아보시고 해주시든 아니든 결정하셔야할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7080 연말정산 부모님을... 3 ... 2019/01/22 1,627
897079 '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벌금 150만원' 구형(종합) 7 ..... 2019/01/22 1,250
897078 [단독]강동원, '이한열기념사업회'에 2억 기부 뒤늦게 알려져 11 와~~ 2019/01/22 4,010
897077 자녀 직장인인 분들 질문있어요~ 2 아녹스 2019/01/22 972
897076 셀프주문 하는거 어떠세요? 25 2019/01/22 4,783
897075 갈색, 장갑, 손 - 수수께끼인데 몰까요? 1 ㅇㅇㅇㅇ 2019/01/22 1,215
897074 피아제 시계 좀 여쭤볼게요 2 시계 2019/01/22 2,245
897073 뒤늦게..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드라마의 리얼리티가 넘흐 드라.. 9 공감능력문제.. 2019/01/22 2,346
897072 아이 친구 놀러오는문제 22 짜증 2019/01/22 6,174
897071 목포로 간 나경원.jpg 11 .... 2019/01/22 3,235
897070 고양이 이번 연휴 5일 있을 수 있을까요? 17 항상 2019/01/22 2,139
897069 [목포MBC] SBS 취재후 누락시켰다. 6 .. 2019/01/22 1,747
897068 고등어팩에 생이라고 적혀 있으면.. 2 ㄱㄱ 2019/01/22 744
897067 이번 사건, "태영방송의 1901 방송대참사".. 8 ... 2019/01/22 1,692
897066 혼자 계시는 시아버지 방문시 어떤 일 하세요? 8 나는나 2019/01/22 3,254
897065 정말 독특한 요리유튜버 발견했어요. 10 코스트코 2019/01/22 3,813
897064 여기는 손혜원을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감싸는거죠 48 2019/01/22 2,969
897063 52세 처음 반영구 시술 받았어요 2 오늘 2019/01/22 2,190
897062 생리대 그냥 그 집 쓰레기통에 버리면되지 왜 들고다니죠? 45 ..... 2019/01/22 11,263
897061 양가죽 자켓 얇은것 vs 두꺼운것 어느게 더 좋은거에요? 6 급함 2019/01/22 1,677
897060 연말정산 장기주택 대출금부분은 빼고 서류출력해도되나요?.. 5 연말정산 2019/01/22 1,139
897059 장조림 어떻게 찢어요? 6 oo 2019/01/22 1,489
897058 조영구 아들이 영재교육원 다닌다고 둥지탈출 나오네요 17 tvn 2019/01/22 8,969
897057 업무강도가 쎄니 집에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으네요.. 4 ... 2019/01/22 1,680
897056 여자축구 경주한수원 '감독 성폭력' 폭로..연맹 진상조사 착수 3 뉴스 2019/01/22 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