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도우미 급여 계산이요

지연 조회수 : 1,520
작성일 : 2018-12-16 15:01:23
저희집에 한 5년 동안 온 도우미분이고요.

일주일 2번 오후만 써요. 한번에 4만원 드리고요.

저희집이 이번달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3-4주 동안 못 와요. 저도 잠깐씩 왔다 갔다 하면서 시댁이랑 친정에서 지내고요.

그럼 이 도우미 3주동안 얼마를 계산해서 드려야하나요? 1달쯤 공사이 하는거는 이 도우미도 9월달 부터 알았고요.

감사합니다~

IP : 67.186.xxx.1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8.12.16 3:14 PM (14.75.xxx.15) - 삭제된댓글

    집에일을안하는데 무슨급여걱정을..
    미리 언제언제부터 3.4주동안공사해서 집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공사끝나고전화드린다고 하세요

  • 2. 일당
    '18.12.16 3:17 PM (223.62.xxx.186) - 삭제된댓글

    4만원씩 공사기간도 똑같이 드려야죠.
    월급주는 사람 사정으로 일을 못하는건데 당연히 드려야 맞죠.
    원글님이 반대로 월급을 받는 입장이라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참고로 저는 자영업으로 월급주는 입장이예요.

  • 3. ...
    '18.12.16 3:45 PM (121.128.xxx.135)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러 왔던 분이라면
    계속 와주기를 바란다면
    반이라도 챙겨 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되죠.
    내가 5년 동안 일하러 다녔는데
    한 달 사정이 생겼다고 통보 했다.
    그러니 아무상관 없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일 안하니 못주는 거고요.

  • 4. ...
    '18.12.16 3:46 PM (121.128.xxx.135)

    아니면 친정 일 부탁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 5. 애매
    '18.12.16 3:50 PM (175.209.xxx.56)

    어차피 공사 끝나면 대청소 해야하고 그분을 그만두게 하지 않을거면 다는 아니더라도 챙겨주시긴 해야할 것 같네요.
    100프로 다 드리는 건 고민되긴하죠.

  • 6. .....
    '18.12.16 3:53 PM (221.157.xxx.127)

    솔직히 일반회사와는 다르죠 쉬시는동안 급여는 못드리니 다른데 일자리 알아보셔도 되고 쉬시고 다시 일하러 오셔도 되고 알아서 선택하라고해야죠 저라면 계속일하신다면 휴가비 정도 드릴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5907 jtbc너의 노래는 5 ... 2019/01/19 1,041
895906 여성전용주차장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50 TheQui.. 2019/01/19 3,159
895905 치대 되면 의대 입시에 미련이 생기나요? 10 다시 수능 2019/01/19 3,984
895904 이런 웰메이드 드라마 오래간만이여요잉~ 5 마돌아 2019/01/19 1,938
895903 CJ홈쇼핑은 다시보기가 안되나요? 3 ... 2019/01/19 1,359
895902 [뉴스룸 한눈에] 이국종 교수 출연 그 후…'응급의료 현실' 추.. 1 ... 2019/01/19 911
895901 퍼즐 좋아하시는분 계세요~? 9 반짝반짝 2019/01/19 1,100
895900 병원밥이 맛없는건 쌀때문인거같아요 8 흠흠 2019/01/19 2,121
895899 원룸 전세로 들어갈때 뭘 조심해야할까요? 8 다시한번 조.. 2019/01/19 1,855
895898 나경원 ' 본인 사익을 추구하면 안되요' 16 ㄱㄴ 2019/01/19 1,463
895897 현재 22만, 공수처 100만 갑시다~~~~ 3 힘을모읍시다.. 2019/01/19 452
895896 스카이캐슬 염정아 가방문의 가방ㅎㅎ 2019/01/19 1,341
895895 토플 여쫘봐요 등록이 급한데 아는게 없어서요 6 토플 2019/01/19 823
895894 수술을 꼭 해야 할까요?(치질관련) 2 ... 2019/01/19 1,615
895893 지저분한 싸움판 벌이는군요... 44 ㅇㅇ 2019/01/19 4,137
895892 중 3 미국 1년 안 가는게 맞는거지요? 24 중3 1년 .. 2019/01/19 3,401
895891 자동차 사고)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11 .. 2019/01/19 1,095
895890 마포쪽 중학교 추천 부탁드려요 6 마포 2019/01/19 1,023
895889 형제와 연 끊고 살아도 인생에 큰영향 없나요? 21 남매 2019/01/19 16,428
895888 98cm 매트리스 커버 4 정 인 2019/01/19 701
895887 사교육비 많이 안쓴거 주는방법 문의 9 ... 2019/01/19 2,605
895886 동대문 제일평화 겨울쇼핑 후기 9 음.. 2019/01/19 5,103
895885 손의원 관련 궁금한거 딱 한가지요... 18 하나만 물을.. 2019/01/19 1,178
895884 아들이 실수하니 나중에 야무진 여자를 만나야한다는데 22 ㅇㅇ 2019/01/19 5,604
895883 영상의학과는 이제 지원 안하나요? 2 참나 2019/01/19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