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2억정도하는아파트를 부인명의로 변경시
1억에 대한 1프로 취득세만 내는건가요
세율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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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단독으로 할경우
취득세 조회수 : 701
작성일 : 2018-10-31 19:45:43
IP : 114.205.xxx.2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0.31 8:12 PM (1.251.xxx.219) - 삭제된댓글갖고오는 비율만큼만 취득세 냅니다
2. ...
'18.10.31 10:11 PM (112.161.xxx.232)저도 같은문제로 어제부동산에 문의했는데요...2억이면 1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하는거에요. 3프로인가 4프로인가 그랬는데 그새 기억이 안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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