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한달 전 이사갈때 집주인에게 미리
얘기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전세기간 만료때 받으면 되구요.
무조건 만료때까지 살아야 불이익이 없나요?
전세기간 만료 한달전 이사
전세 조회수 : 2,390
작성일 : 2018-07-29 21:15:33
IP : 182.208.xxx.1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7.29 9:22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새로운 세입자 구할 시간도 줘야 하니 보통 석 달전에는 이야기하죠
이사 나갈 날짜는 만료일 전후로 조정가능하구요...2. 근데
'18.7.29 9:27 PM (121.173.xxx.182)미리 짐 다빼도 되나요?
전세 안빠져도 주인이 전세금 빼줄 능력은 되나요?3. 짐 미리 빼면
'18.7.29 9:30 PM (59.15.xxx.36) - 삭제된댓글만약의 사태에 대비 못해요.
한달이면 집주인과 상의해서
이사 나가는 날 돈 받고 나가요.4. ..................
'18.7.29 10:19 PM (210.210.xxx.250)전세 만기일 두달전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아요.
부동산 중개소와 잘 상의 해보세요.5. 동이마미
'18.7.29 10:57 PM (182.212.xxx.122)보통 만료일 한 달 전후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양해하는 걸로 압니다 석 달 전에 얘기하면서 두 달 뒤에 이사나갈 수 있게끔 새 임차인을 구해보시라 하면 큰 무리없을 듯 하고요.
허나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집주인은 원래 계약 만료일까지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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